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한약업사에 부가가치세 징수 정당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4-01-17 17:24
  • 조회수3110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한약업사에 부가가치세 징수 정당" 국세심판원, 한약업사 심판청구 기각 한약업사의 한약 조제·판매 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한약업사가 한약 조제 및 판매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하며 낸 심판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심판원은 “한약방에서의 한약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등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규정된 바 없고 한약업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면허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과세관청이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여러 번 이를 검열한 사실이 있다거나 사업개시 이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구인은 한약업사의 한약조제 판매는 한약사로서 한약을 조제해 판매한 것으로 간주돼 의약품 조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또한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므로 한약업사의 한약조제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