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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업사에 부가가치세 징수 정당"
국세심판원, 한약업사 심판청구 기각
한약업사의 한약 조제·판매 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한약업사가 한약 조제 및 판매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하며 낸 심판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심판원은 “한약방에서의 한약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등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규정된 바 없고 한약업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면허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과세관청이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여러 번 이를 검열한 사실이 있다거나 사업개시 이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구인은 한약업사의 한약조제 판매는 한약사로서 한약을 조제해 판매한 것으로 간주돼 의약품 조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또한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므로 한약업사의 한약조제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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