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물리요법 시술 부위 기록 관리하기 관련 안내
1. 한방물리요법 요약과 시술방법
① 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 3항목) 보험급여
- 경피경근온열요법(핫팩, 기타 온열 물리요법기구)
- 경피적외선조사요법(IR)
- 경피경근한냉요법(냉팩 or 콜드팩)
② 한방물리요법의 시술
-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③ 한방물리요법의 산정횟수
-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급여 산정
- 한방물리요법 3가지 항목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한 가지만 산정
참고) 급여화된 위 시술방법을 제외한 한방물리요법은 비급여
2. 한방물리요법 관리 방법에 대한 피드백
① 최근 자동차보험의 약침, 자락관법에 대한 '집중 심사지침'에 따라
② 시술부위를 기록할 것을 권장하는 안내창을 활성화하도록 적용하였습니다.
③ '심사지침'은 보험법규와 달리 심사방향과 특정 기간에 따라 수시로 약간씩 변경되므로,
④ 이러한 심사지침을 쫓아가며 프로그램에서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이 사실입니다.
⑤ 현재 참고 팝업으로 노티스하기까지 많은 의견 교환과 사용자 피드백에 의해 최종 메시지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⑥ 이와 같이 팝업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지속적으로 심사지침이 변경되며 누적된 사안에 대한 대응이며,
⑦ 진료의가 진료기록할 시에 이 메시지를 참고하여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단, 청구명세서에 시술부위를 직접 표기하지는 않음(코드만 표기하여 송신. 추후 변동여부는 알 수 없음)
- 필연적으로 팝업 활성화를 반대하는 사용자의 요구까지 모니터링한 후 사용 않함의 옵션을 추가 적용하여 배포
PS : 약침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부위 및 처방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시술한 약침액명, 시술부위, 시술용량을 기재하도록 특정내역 구분코드(JJ002) 개정
- 입법, 행정 예고된 사안으로 이에 따라 기존 팝업을 수정/제거해야 할 수도 있음
⑨ 게재하여 주신 '한방물리요법'의 사례는 약침, 자락관법에서와 같이 경과사항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⑩ 이후 '집중 심사지침'의 대상이 되어 이에 대응하는 대략의 프로토콜이 마련된 후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단, 요구사항으로 리스트업).
- 한의원마다의 사정과 요구사항이 다 타당한 측면이 있음을 알고 있으나,
- 요구한 항목들을 표시할 시 기술적 문제의 고려가 필요하며(속도, 옵션의 갯수),
- 모든 환자의 추적 옵션을 진료일과 시술내역에 맞춰 추적하고 안내하는 기능이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 메시지 표시 요구 옵션을 다시 건강보험 & 자동차보험으로 구분해 옵션을 구성해야 하며,
- 메시지 표시를 안 보고 싶어하는 경우 반대 옵션을 구성하여야 하고, 한 번 제공한 옵션은 이유 없이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 (경과기간 중 진료메모란에 시술부위 메모 or 상용구 구성하여 루틴하게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종한의원(인천중구)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한방물리치료 경피경근, 경피적외선, 경피한냉 요법 선택 시 부위 선택 팝업 요청
한방물리치료시 진료기록부상에 해당부위를 기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 몇몇 한의원에서 실사를 받은 결과 한방물리치료 진료기록부 미기재 때문에 환수조치 당한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오케이차트상에서 이체자락관법이나 자보약침2부위 선택시 자동으로 부위를 선택하는 팝업이 뜨는데
한방물리치료 선택시에도 동일한 팝업이 떠서 부위를 선택할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