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1.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2호, 2023.9.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
2. 주요내용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가산제도 정비, 행위 재분류 등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제1장 기본진료료(입원료 등) 044-202-2743/2746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044-202-2736
그 외 044-202-2737/2741
3. 종별가산율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축소 및 폐지
- 축소된 종별가산율 15%p는 기존 종별가산 적용 행위 가)의 상대가치점수로 인상
- 첨부파일 참고
(종별가산율 관련 요약)
참고사항 :
'종별가산율 축소 및 폐지' 질의·응답 요약 - (바로가기)
- (추가 고시) 청구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한 고시를 연말 내 발표 예정
- OK차트는 상기 시행일 2024.01.01 일정에 맞춰 준비하여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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