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하31 부항술 중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안내 방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5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8호, 2022.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하31 부항술 중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세부인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하31 부항술 |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 동일 상병에 실시한 자락관법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최초 시술일 부터 1주까지: 매일 나. 최초 시술일 부터 1주 초과 ~ 3주까지: 주 4회 다. 최초 시술일 부터 3주 초과 시: 주 2회 |
① 위와 같이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세부사항'은 ... 2015년, 2019년, 2021년, 2022년 등 ... 시기와 상황에 따라 계속 변동함
② 이때 자동차보험의 자락관법은 건강보험의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③ 즉, 진료기록시에는 프로그램에서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인지 자동차보험을 적용할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노티스함
- 진료기록이 완료된 후 진료비를 계산할 때 보험정보를 구분하여 적용
- 따라서 자보환자에게만 참고메시지를 구분하여 노티스할 수 없음(최근 7일 내의 횟수만을 안내)
- '심사지침'은 보험법규와 달리 기간에 따라 약간씩 변경되며, 이러한 심사지침을 프로그램에서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참고 메시지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자락관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심사지침이 변경되어 누적된 사안
- 이처럼 현재 참고로 노티스하는 메시지 내용도 많은 의견 교환과 협의에 의해 최종 작성된 메시지로 귀결되어 있음
- 따라서, 진료의가 이 메시지를 참고하여 진료기록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권장사항(OKViewer 또는 주간요약 활용)
참고사항 :
① 한의원마다의 사정과 요구사항이 다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요구사항의 이유를 모두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으나,
- 요구한 항목들을 표시할 시 기술적 문제의 고려가 필요함(속도, 옵션의 갯수)
- 모든 환자의 추적 옵션을 진료일과 시술내역에 맞춰 자동 추적하고 안내하는 기능은 차원이 다른 내용
② 건강보험 & 자동차보험을 번갈아 가면서 진료할 경우
- 위 표시 요구 옵션을 다시 건강보험 & 자동차보험으로 구분하여 옵션을 구성해야 함
- 표시를 안 보고 싶어하는 경우 반대 옵션을 구성해야 함
③ 사용자는 타당한 이유로 필요한 옵션을 강조
- 개발사는 다중의 요구 옵션을 수용/배제/유지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연구 필요
- 위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처럼 해당 기능을 지원 중 ...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고시) - 한방물리요법 인정기준(1일 30명) & 자락관법 장기시술 인정여부 안내
한방물리요법 인정기준(1일 30명) & 자락관법 장기시술 인정여부 안내
-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
- OK차트 적용 배포 일정 : 고시 발표에 맞춰 일정 안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Ⅰ. 행위 제10장, 제13장·제14장 세부인정사항 변경
◎ 발제내용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1 근관세척의 인정기준을 변경함
-Ⅰ. 행위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중 일반사항 및 하31 부항술을 변경함
참고사항(변경전 : 2021.12.01 이전)
- 한방물리요법 :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1일 실시 인원 20명까지 인정
- 자락관법 : 최초 시술일로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 인정
참고사항(한방물리요법 요약과 시술방법)
① 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 3항목) 보험급여
- 경피경근온열요법(핫팩, 기타 온열 물리요법기구)
- 경피적외선조사요법(IR)
- 경피경근한냉요법(냉팩 or 콜드팩)
② 한방물리요법의 시술
-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③ 한방물리요법의 산정횟수
-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급여 산정
- 한방물리요법 3가지 항목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한 가지만 산정
참고) 급여화된 위 시술방법을 제외한 한방물리요법은 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