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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12)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록방법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05-31 00:00
  • 조회수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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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록방법 안내 

- 진료기록 방법, 주요내용 개요와 질의응답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진료기록 방법(2023.9.1.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개정 지침 다운로드 

- 상병명 검색 → 진료부에 기록 → 기타진료 → (시범)비대면~ → 시간 및 대상환자 유형 선택 → 진료부에 기록 → 확인 

※ 참고) 2023-08-31 코로나19가 감염병 4등급으로 조정되어 초진 환자인 경우 비대면진료 관리료를 산정하면 안됨  



2. 주요 내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다운로드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1, 1514

- 약국: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8, 1540, 1539, 1543

1) 대상 환자


2) 서비스 절차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4) 대상환자 여부 확인방법


5) 주요 질의응답

 

  

※ 시범사업 계도기간(2023.6.1.~2023.8.31.) 동안 기록 방법

- 상병명 검색 → 진료부에 기록 → 기타진료 → (시범)비대면~ → 시간 및 대상환자 유형 선택 → 진료부에 기록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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