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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산정특례 암, 산정특례 희귀, 산정특례 중증난치, 산정특례 희귀난치지원 환자의 진료기록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04-11 00:00
  • 조회수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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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암, 산정특례 희귀, 산정특례 중증난치, 산정특례 희귀난치지원 환자의 진료기록

 

 

 

 

 

산정특례 환자 내원 시 자격조회 예시

  

                                                                                                                                                                   

   

 

 

 

 

1. 산정특례  환자 기록하기

① 환자 진료차트에서 암 상병명 또는 암과 관련된 상병명을 선택하여 시술기록 

② 진료부에 기록 후 산특-암 클릭 → 본인부담금이 총 진료비의 5%로 경감

 - 암 환자는 특정기호를 선택하지 않음

 

 

 
 

2. 산정특례 희귀 환자 기록하기

① 환자 진료차트에서 희귀질환 상병명을 선택하여 시술기록

② 진료부에 기록 후 산정특례 클릭

 - 특정기호 선택 → 추가 → 닫기 → 본인부담금이 총 진료비의 10%로 경감

​ 

참고사항 :  

특히, 산정특례 희귀 환자 / 산정특례 중증난치 환자의 특정기호를 정확하게 선택 요망

- 이를 잘 못 선택할 시, 심평원 '전자문서 변환 및 매핑' 과정에서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번호 상이 메시지를 띄움 

- 이런 경우가 발생할 시, 해당 환자의 내원일자에 맞춰 자격조회를 다시 수행한 후,

해당 환자의 특정기호를 다시 점검하여 기록 요망(특정기호 V***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3. 산정특례 중증난치 환자 기록하기

① 환자 진료차트에서 중증난치 상병명을 선택하여 시술기록

② 진료부에 기록 후 산정특례 클릭

 - 특정기호 선택 → 추가 → 닫기 → 본인부담금이 총 진료비의 10%로 경감

 

 

 

 

4. 산정특례 희귀난치지원 환자 기록하기

① 환자 진료차트의 보험 상병명 선택 창에서 '문자열/영문/희귀난치지원' 선택 → 상병명 또는 특정기호로 검색

 - 희귀난치지원 상병명을 선택하여 시술기록


② 진료부에 기록 후 지원 클릭

③ 산정특례(희귀난치지원)환자가 '희귀난치 지원 대상 상병'으로 진료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으로 산정

그러나, 이 본인일부부담금을 환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고, 보험 청구시 지원금 항목으로 '희귀난치지원사업'에서 대신 지급(환자에게 수납하지 않음)

 - 희귀난치 지원 대상 상병이 정해져 있으므로(매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상 상병을 발표), 지원 대상 상병으로 진료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음

 - 수납을 진행할 시 자동으로 '지원금' 항목으로 수납 저장 됨 

 - 수납내역에서 공제제외로 자동 체크됨

 

 

 

 
참고 : 산정특례(본인부담 산정특례) 정리

① 산정특례 등록번호를 가진 환자에게 해당 상병으로 치료한 후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제도

②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지 않고, 환자의 질병 또는 상황에 따라 5%~20%로 본인부담률을 경감함

③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근거로 특정기호 코드를 기재하여 보험청구하여야 함 
 - 특정기호는 자격조회시 'V'로만 표시되는 경우도 있음(상병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 이 경우 환자가 본인의 특정기호를 알고 있는 것이 원칙 
 - 환자가 본인의 특정기호를 모를 경우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해당 병, 의원의 진단서를 요청하여 특정기호 혹은 해당 상병을 확인

 산정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미리 등록절차를 밟아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원칙  

⑤ 합병증의 진료에 산정특례가 적용 가능하므로 합병증상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음

⑥ 기타 산정특례의 경우에도 본인부담률 할인 적용에 따라 경감

 - 산정특례(중증화상)
 - 산정특례(결핵)
 - 산정특례(극희귀)
 - 산정특례(상세불명극희귀)
 - 산정특례(조산아)
 - 산정특례(중증치매)
 - 산정특례(기타염색제이상질환)
 - 산정특례(잠복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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