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보 처방 및 약침 내용 구체적으로 진료메모 기록 관리하기
- 첩약 : 처방전 발행, 첩약명, 구성약재, 용량, 투여방법 등 처방내용 기록
- 약침 : 약침액 종류, 투여량, 시술혈위 등 시술내용 기록
1. 자보 처방에 대한 구체적 진료메모 기록 관리하기
① 상용구 등록하여 대응
- 진료메모 입력란에서 상용구로 사용할 문구 입력 → 마우스로 드래그 → 키보드의 F4 누르기
② 상용구 이름을 입력 후 확인
③ 상용구 사용하기
- 진료메모 입력란에서 상용구 이름을 입력 → 키보드의 F3 누르기 → 상용구로 변경된 진료메모 확인
- 또는, 편집도구에서 해당 상용구 더블 클릭
2. 자보 약침에 대한 구체적 진료메모 기록 관리하기
① 상용구 등록하여 대응
- 진료메모 입력란에서 상용구로 사용할 문구 입력 → 마우스로 드래그 → 키보드의 F4 누르기
② 상용구 이름을 입력 후 확인
③ 상용구 사용하기
- 위 1번의 ③과 동일
- 진료메모 입력란에서 상용구 이름을 입력 → 키보드의 F3 누르기 → 상용구로 변경된 진료메모 확인
- 또는, 편집도구에서 해당 상용구 더블 클릭
3. 진료기록부 확인(& 출력 대응)
참고 : 상용구를 서버에 저장하기
① 상용구가 작성된 컴퓨터에서 저장하기 실행
- 원장실프로그램 → 의사정보 → 상용구, 한자사전 서버에 관리 → 암호 입력 후 서버에 저장
② 상용구가 없거나 또는 윈도우를 포맷한 컴퓨터에서 상용구를 서버에서 내려받기
- 원장실프로그램 → 의사정보 → 상용구, 한자사전 서버에 관리 → 암호 입력 후 서버에서 내려받기
③ 상용구 파일을 직접 복사할 경우: C:\OKChartNET\Program_OKBin 폴더의 'SANGUSE' 파일 복사
개인정보 취급방침 | 문자서비스 약관 | 광고문의 | Contact us | Setup(관리자용) | 설치프로그램
상호명 : (주)한메디 사업자번호 : 117-81-28606 문의 전화 : 1644-1021 Fax : 050-2987-8804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Tip) - 자보 환자 4주 경과 시 지급보증 절차 & 진단서 발급(제출)
자보 환자 4주 경과 시 지급보증 절차 & 진단서 발급(제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 일부개정안(첨부파일 참고)
- 참고) 자보 4주 경과 시 진단서 출력, 지급보증 정보 추가(바로가기)
1. 지급보증 절차 & 진단서 제출
① 4주 경과 전 진단서 제출 가능 → 재차 지급보증을 받은 후 추가 치료
② 4주 경과 후 진단서 제출 시 → 재차 지급보증을 받은 후 추가 치료
- 4주 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추후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상받지 못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치료비도 소급하여 보상 가능
- 단, 보상받지 못하는 기간이 진단서 상 향후 치료기간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
2. 진단서 발급 비용
① 해당 환자에게 비급여로 기록 및 수납하고,
② 환자가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 및 비용을 청구
- 재차 지급보증을 받기 위해 진단서 발급 : 치료 연장을 위한 지급보증 용도
즉, 지급보증의 연장을 위해 발급 :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대상 환자에게 보상
- 단, 환자 본인이 동건 이외의 필요로 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시 : 진단서 발급비용은 환자 본인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