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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1일 2회 동일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내원한 경우 진료기록 방법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02-01 00:00
  • 조회수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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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회 동일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내원한 경우 진료기록 방법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중에서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 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는 1회 산정한다.

 -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하여 진찰을 한 경우

 -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 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재진진찰료)

 -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의사가 동일한 날에 진찰을 한 경우

③ 연속적인 처치 또는 치료를 위하여 1일 2회 이상 내원한 경우의 진찰료 산정방법(고시 제2000-73호, 2001.1.1.시행)

 - 수진자가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진료 상 일정기간 경과 후 연속된 처치 또는 치료를 필요로 하여 동일에 다시 내원하게 하였을 경우 등

   진료상 일정계획에 의하여 1일 2회 이상 내원하여 계속적인 처치 또는 치료를 한 경우에는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한다.

④ 단, 동일한 의사가 동일에 다른 상병으로 2회 이상 진료하여도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진료에 대해서는 환자의 상태 및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 적용하고 있음

 

 

 

2.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한방 시술(施術) 및 처치료(處置料) 산정지침 중에서

① 침, 구, 부항술은 1일 2회 이상 시술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산정한다.

② 한방물리요법은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한 가지만 산정한다.

 

 

 

3. 진료과목이 다른 전문의사 2인이 동일 환자를 1일 2회 진료한 경우

① 동일 환자가 동일한 날에 다른 상병으로 내원한 경우

 - 진료과목이 다른 2명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만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음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전문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 산정)

② 한방내과 전문의가 진료기록을 완료 하였고, 다른 상병으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경우 

 - 예를 들어, 한방내과의 상병명 '좌상복부통증'을 선택 + 진찰료 + 경혈이체 + 투자침술 + 침전기자극술을 기록한 후,

 - 다른 상병명으로 한방신경정신과의 상병명 '만성 불면증'을 선택 + 진찰료 + 기타진료의 '진찰료 청구(1일 2회 외래)' 체크 + 진료부에 기록

 

 - 이후 '만성 불면증'의 시술을 기록하기 위해서, 진찰료 체크 해제 + 중복되지 않는 시술을 선택하여 진료기록에 기록

 

 

 

4. 동일 의사가 동일 환자를 1일 2회 진료한 경우

① 동일한 상병 또는 다른 상병으로 진료하여도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함

② 침, 구, 부항술, 한방물리요법은 1일 2회 이상 시술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산정함

③ 예를 들어 오전에 내원하였던 환자가, 오후에 다른 상병으로 재차 내원하는 경우

 - 2회째 상병명 선택 → 진찰료 체크 해제 → 중복되지 않는 시술을 선택 → 진료기록

 - (단, 해당 환자가 내원 시 2개의 상병이었는지, 오전-오후 2회 내원이었는지 청구명세서에서는 구분하지 않음)

 

 

 

참고) 건강보험진료에 두 가지 보험약을 동시 처방할 시 처방조제료 인정 범위

 - 각과 전문의 2인 이상이면 처방조제료 2회 인정
 - 진료의 1인이면 1회 인정(처방기간이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① 보험약처방 두 개 선택을 위한 주부 상병명 선택
② 주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후, 부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 각과 전문의가 2인 이상 상근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각 보험약처방의 2회 처방조제료를 모두 인정
 - 진료의가 1인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각 보험약처방 중 처방기간이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1회는 선택하여 삭제 - 처방기간이 짧은 처방조제료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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