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인 외래진료 본부금 안내
- 매년 수가 증감분이 반영되면, 진료비총액 구간에 따라 본부금이 변동될 수 있음
- 현재 2023년 수가 증감분이 반영되어, 진료비총액 구간에 따라 본부금이 자동 계산되고 있음
201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개선안 적용중
① 노인 외래 정액제로 인한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 개선 방향을 적용
②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 보완
③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
이와 같이 본인부담금은 OK차트에서 환자 자격정보에 따라 자동 계산되어지므로,
수납현황에서 보여지는 본인부담금 발생액만큼 해당 환자에게 수납 처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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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2023년도 수가 증감 참고표(전년 대비)
2023년도 수가 증감 참고표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시행일자
: 2023.1.1.
22년도와 23년도 수가 비교
분류
22년도 수가
23년도 수가
증감
1.진찰료
14,080
14,510
430
초진 진찰료 - 토요주간
4,220
4,350
130
8,890
9,160
270
2,670
2,750
80
2.시술료
3,140
3,240
100
3,770
3,890
120
경혈 침술 + 사암, 오행, 체질
4,710
4,860
150
경혈 침술 + 화침, 온침
4,710
4,860
150
이체 침술 - 2부위
4,710
4,860
150
이체 침술 + 자락, 도침, 산침
5,340
5,500
160
이체 침술 + 사암, 오행, 체질
6,290
6,480
190
이체 침술 + 화침, 온침
6,290
6,480
190
안와내 침술
3,720
3,830
110
비강내 침술
3,380
3,480
100
복강내 침술
3,380
3,480
100
관절내 침술
3,670
3,780
110
척추간 침술
3,770
3,880
110
투자법 침술
3,780
3,890
110
전자침술
3,600
3,710
110
레이저침술
3,150
3,240
90
분구침술(이침,두침,족침,수침 등)
3,240
3,340
100
침전기자극술
3,220
3,320
100
구술(직접구) - 직접애주구
9,480
9,770
290
구술(직접구) - 반흔구
9,510
9,790
280
구술(간접구) - 간접애주구
3,930
4,050
120
구술(간접구) - 기기구술
3,380
3,480
100
부항술(건식부항) - 유관법
4,320
4,450
130
부항술(건식부항) - 섬관법
5,020
5,180
160
부항술(건식부항) - 주관법
5,190
5,340
150
부항술(자락관법) - 1부위
7,590
7,820
230
부항술(자락관법) - 2부위
11,380
11,730
350
변증기술료
3,570
3,680
110
경피경근온열요법
1,940
2,000
60
경피적외선조사요법
1,500
1,540
40
경피경근한냉요법
1,830
1,890
60
3.검사료
양도락검사
3,580
3,690
110
맥전도검사
4,020
4,140
120
맥전도검사-3차원 맥 영상검사
7,730
7,970
240
경락기능검사
4,610
4,750
140
경락기능검사-양명경
3,860
3,980
120
경락기능검사-수양명경
3,640
3,750
110
현훈검사
4,490
4,630
140
인성검사
15,850
16,330
480
치매검사
28,100
28,950
850
4. 추나요법
단순추나
20,330
20,940
610
복잡추나
34,320
35,360
1040
특수(탈구)추나
52,600
54,190
1590
5. 정신치료
이정변기요법
13,660
14,080
420
지언고론요법
13,660
14,080
420
경자평지요법
32,310
33,290
980
오지상승위치료법
32,310
33,290
980
정신과적 개인력조사
9,070
9,340
270
가족치료
18,060
18,610
550
6. 첩약 시범사업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4,460
35,500
1040
자체탕전-조제탕전료 10일분
44,030
45,360
1330
자체탕전-조제탕전료 5일분
22,020
22,690
670
공동탕전-조제탕전료 10일분
32,220
33,200
980
공동탕전-조제탕전료 5일분
16,110
16,600
490
7. 한의 방문진료료 시범사업
96,120
99,020
2900
한의 방문진료료-동일건물 연속
72,090
74,270
2180
한의 방문진료료-동일세대 연속
48,060
49,510
1450
참고사항 :
메인 서버 컴퓨터 OK관리툴에서, 2023년도 수가 업데이트 적용 요망 - (이미 적용한 경우는 제외)
① 모든 컴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② 메인 서버컴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 실행 → 'OK관리툴'
③ OK관리툴의 수가 업데이트 진행
④ OK관리툴 하단의 '수가(2022.12.2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