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보 진료수가 & 경상환자 관련 개정 - OK차트 현재 진행중인 사항 공유
- 현재 해당 고시에 대한 가변적인 부분도 대비 중
- 4주 도래 일자를 미리 확정해서 지급보증할 것인지의 여부 모니터링 중
- 아래 진행사항까지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위 가변적인 부분 대비하고 있음
- 1월 12일 이후 OK관리툴 DB구조업데이트 배포 & 이후 OK차트 프로그램 배포 예정
① 예를 들어 2023-01-02에 자보로 첫 내원한 자보환자가,
- 2023-01-23에 내원하면, 곧 4주 도래함이라고 참고 안내
② 자보 적용종료일을 미리 설정한 경우(2023-01-29),
- 2023-01-23에 내원하면, 자보적용종료일 6일전이라고 참고 안내
③ 자보 환자 진료기간 4주 초과 시 진단서 출력 방법 개선
- 원장실프로그램 → 양식출력 → 진단서 → 추가
- 진단서 내용 작성하여 저장 → 자보제출에 체크
(어떤 용도로 출력하였는지 확인하고 목록을 관리하기 위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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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국토부 고시 제2023-2호 자보 진료수가 & 경상환자에 관한 일부개정 대응 준비사항 안내)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경상환자에 관한 일부개정 대응 준비사항 안내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
- OK차트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등재 & 공지 예정
① 해당 자보진료수가 개정에 대하여 모디터링 & 대응 중
- 자보 경상환자 관련 진단서 & 지급보증 관련 사항
② 심평원 공지 내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를 계획 중
- 자보 경상환자(상해 등급 12~14급)는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 제출
- 자보 경상환자는 사고일로 부터 4주가 경과한 익일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 발송
- 4주 초과한 자보 경상환자는 진단서 제출 후 보험사로 부터 지급보증서를 다시 받아 연장이 이뤄져야 함
- 진단서 비용은 환자에게 수납하고, 환자는 보험사에 청구 가능
③ 예상되는 기능 추가 고려사항
- 자보환자 사고일로부터 4주 도래하는 환자 경고 메세지
- 4주 도래 일자 안내 및 진단서 제출 안내
- 사고일로부터 4주 초과한 환자 경고메세지
- 4주 초과하여 지급보증서 다시 받거나, 연장해야 하는 안내 메세지
- (한도액 관련) 수상일과 특정 기간의 한도 안내
- 자보환자 진단서 통계
심평원 공지사항 - (바로가기)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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