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경상환자에 관한 일부개정 대응 준비사항 안내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
- OK차트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등재 & 공지 예정
① 해당 자보진료수가 개정에 대하여 모디터링 & 대응 중
- 자보 경상환자 관련 진단서 & 지급보증 관련 사항
② 심평원 공지 내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를 계획 중
- 자보 경상환자(상해 등급 12~14급)는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 제출
- 자보 경상환자는 사고일로 부터 4주가 경과한 익일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 발송
- 4주 초과한 자보 경상환자는 진단서 제출 후 보험사로 부터 지급보증서를 다시 받아 연장이 이뤄져야 함
- 진단서 비용은 환자에게 수납하고, 환자는 보험사에 청구 가능
③ 예상되는 기능 추가 고려사항
- 자보환자 사고일로부터 4주 도래하는 환자 경고 메세지
- 4주 도래 일자 안내 및 진단서 제출 안내
- 사고일로부터 4주 초과한 환자 경고메세지
- 4주 초과하여 지급보증서 다시 받거나, 연장해야 하는 안내 메세지
- (한도액 관련) 수상일과 특정 기간의 한도 안내
- 자보환자 진단서 통계
심평원 공지사항 - (바로가기)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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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승한의원(충남홍성)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보 적용종료 날짜를 차트 상단에 보이게 해주세요.
현재 산재는 적용종료 날짜가 보입니다.
자보는 기입은 할수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23년 부터, 4주가 종료된 후에 치료를 하는 경우 보증서가 반송된다고 하여, 4주 종료전에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 하므로 종료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