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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한방물리요법 인정기준 - 한의사 1인당 월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 안내

  • 작성일2021-11-12
  • 조회수7398

 

 
한방물리요법 인정기준 - 한의사 1인당 월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 안내

 - ​2021121일부터 변경 시행(1일 20명 → 30명)

 

 

우리 한의원의 물리요법 산정횟수는 어떻게 확인하며,
​월평균 시술현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방물리요법은 빈번하게 이뤄지므로, 보험치료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한방물리요법을 필요할 때마다 무한대로 시행할 수는 없게 제한하는 내용들이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한방물리요법의 산정횟수와 관련된 알림방법(Notice)이 왜 필요한 것인지,

​건강보험 EDI청구하기 전 이번 달의 총 횟수, 평균횟수를 확인하는 기능은 어디에 있으며,

​경영관리 통계부분에서 타 치료와 시술 대비 점유율과 진료환자수, 내원횟수 등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인지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방물리요법 요약과 시술방법
​① 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 3항목) 보험급여 
 
- 경피경근온열요법(핫팩, 기타 온열 물리요법기구)
 - 경피적외선조사요법(IR)
 - 경피경근한냉요법(냉팩 or 콜드팩)


② 한방물리요법의 시술
 -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한방물리요법의 산정횟수
 
-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급여 산정
 - 한방물리요법 3가지 항목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한 가지만 산정

 

한방물리요법 시술방법 
 - 경피경근온열, 경피적외선조사, 경피경근한냉 중 시술한 치료를 선택

 

 참고) 급여화된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을 제외한 한방물리요법은 비급여

 

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은(한방물리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 1일 15명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1개월간(1주일간) 총 한방물리요법 청구건수(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1개월간(1주일간) 한의사 근무일수

 

 참고)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1일 30명까지 인정함은,

        한의사 1인당 진료일수 기준으로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한다는 것이며,

        1일 환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2. OK차트에서의 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 산정횟수 카운팅 

① OK차트에서는 당일의 한방물리요법 산정횟수가 30회에 도달한 이후 자동 알림(notice)을 팝업으로 반복함
② '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카운팅' 
자보환자, 산재환자 등의 한방물리요법은 카운팅에서 제외

 

 

 

3. OK차트에서의 월평균 한방물리요법 시술현황 확인하기
① 한방물리요법 실시 총 횟수 - (진료 참여 한의사 개인별 표기)
② 한방물리요법 평균 횟수(Man day)   

 
 
 

4. OK차트에서의 한방물리요법 통계 확인

 - 타 치료/시술 대비 점유율과 진료환자수, 내원횟수 등을 확인  

 
 
 

(Tip) - 한방 검사기기(의료기기)에 대한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2-12-26 00:00
  • 조회수2774

출력하기

 

 

한방 검사기기(의료기기)에 대한 안내   

  

 

  

① 전자차트 개발사가 전문영역이 아닌 부분, 즉 한방 검사기기에 대하여 상병명 기준 및 청구기준을 함부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② 예를 들어, 한방검사료 [산정지침] (3)항에 따르면, 수양경명경락기능검사는 내과적인 질환에서 진료한의사가 판단하여 상병명을 선택한다... 라고 해석합니다.

 - 진료한의사 판단으로 검사료 청구 여부를 선택

 - 염좌ㆍ골절ㆍ탈구 등과 같이 상병 원인이 확실하고 내과적 진찰이 필요치 않은 경우 산정하지 않음

③ 이와 같이 특별한 상병명 기준이 없으므로 '한방 검사기기' 선택은 진료한의사가 판단하여 실시하되, 적절치 못한 선택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원에서 조정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심사평가원 한방심사부에 문의한 사례를 살펴보면, 필요 이상의 양명경경락검사 검사료는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보통 1개월에 2회 인정 : 최초 내원 시 → 치료 종결 시 ...

   이 사항도 심사평가원 지원마다, 심사경향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음

 

PS : 한방 검사기기에 해당하는 상병명이나 질환코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기 제조회사에 상병명 선택에 대한 안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 제조회사에 요구하여 정확한 피드백을 받아서 사용하기를 권장

 

 

 
참고사항 : 한방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행위 관련 장비 현황
○ 한방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행위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하여 대한한의사협회로 문의해 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바,

 행위별 해당 장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진료 및 보험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맥전도검사(급여)와 맥파검사(비급여),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급여)와 맥파검사(비급여)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구현되는 장비가 시중에 출시되고 있는 바,

 환자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각각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급여·비급여 각각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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