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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288호 시행) -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복잡추나 인정기준 신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2-11-30 00:00
  • 조회수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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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복잡추나 인정기준 신설' 공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288호 - (바로가기)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11월 24일

 
2. 주요내용

- (신설)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복잡추나 인정기준

- (개정) 일부 문구 변경

  수상 12주 후 처방𐤟투약하는 첩약 인정기준

 
3. 시행일

- 신설된 자보심사지침은 2023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개정(문구 변경)된 자보심사지침은 공고 후 즉시 적용

 

4. 관련사항 문의(담당부서)

-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1, 3422, 3414

 

 

 

자보심사지침 신설𐤟개정  

 

(신설)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복잡추나 인정기준

교통사고환자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3]에 따른 복잡추나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의 기록을 확인하여 복잡추나 시행에 대해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학적 타당성 확인 후 사례별로 인정함

 

1.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임상적 소견

- 병력, 진단과 관련된 이학적 검사 소견, 변위 여부 및 영상결과 등 포함

2. 환자의 상태(변위, 통증부위𐤟정도𐤟양상) 및 복잡추나 시행부위𐤟기법, 시술 후 환자평가 등에 대한 기록

 
(개정)

수상 12주 후 처방𐤟투약하는 첩약 인정기준

- (현행) ‘12주 이후에’ → (개정) ‘12주 초과하여’로 문구변경 

 

부 칙 

- 신설된 자보심사지침은 2023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된 자보심사지침은 공고 후 즉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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