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자보 지급보증번호가 계속 변경되는 경우, 적용시작 및 적용종료 일자 관리 방법
- 해당 자보 환자가 내원할 때마다 지급보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 보통 사고일로부터 2주간 처음 지급보증번호를 지정해주고, 이후부터는 내원할 때마다 일회성으로 변경되는 경우
참고) 공제회의 주 고객은 일반인이 아닌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으로 일반 보험사와는 다름
- 일반 보험사와 달리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구속력있는 상급기관이 존재하지 않음
- 일반 보험사처럼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아 사고의 합의금 제안이 적고 지급심사 과정이 까다로움
1. 자보/산재 자격관리 실행
- 사고접수번호는 동일하고, 지급보증번호가 계속 변경되는 경우
2. 계속 변경되는 진료비 지급보증서의 정보 추가하기
① 첫 번째 지급보증서의 경우
수정 → 적용종료 일자를 지정 후 저장
(또는, 적용종료 일자를 두 번째 지급보증서의 적용시작 전날로 지정)
② 두 번째 지급보증서의 경우
추가 기능에서 콤보버튼 클릭 → '현재 자격 적용종료하고 정보를 복사하여 추가' → 적용시작 일자 지정
→ 두 번째 지급보증서의 정보 입력 → 저장
③ 세 번째 지급보증서의 경우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지급보증서의 정보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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