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홍제한의원(서울서대문구)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보 본인부담시 청구방법

  • 작성일2022-09-21
  • 조회수3687

   


자보 초진의 경우 지불보증서를 바로 받기 어려운 경우엔 

'일반' 으로 진료비 수납 후 다음에 지불보증 받게되면 

초진당시 본인 부담분을 환불해드리고 자보로 다시 돌려놓곤 했는데요


그 아래 탭을 보다보니 '자보(본인)' 탭이 있던데 

'일반'으로 설정한 것과 '자보(본인)' 으로 해놓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답변입니다(자보본인 버튼의 활용 예시 - 사례별 구분과 프로세스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2-09-21 00:00
  • 조회수3758

출력하기

 

​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보본인 버튼의 활용 예시 - 사례별 구분과 프로세스 안내

 

① 자보 사고접수번호, 지불보증번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우선, 자보 보험사명 정보를 입력한 후 치료를 시작 
- 차후에는 '일반' 처리보다 '자보(본인)' 버튼을 클릭하여 대응 요망

- 경과에 따라 질문 내용처럼 본인부담금액 환불이 있을 수 있음(심평원으로 청구 가능)

 

② 보험사와 사고접수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가 자비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자보 보험사명 정보를 입력한 후 치료를 시작 

- 환자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이므로 '자보(본인)' 버튼을 클릭  

- 경과가 지난 후에도 본인 납부로 종결할 시 그대로 유지(심평원으로 청구 불가능)

 

 

PS : 그 외 자보 보험사이기는 하나, 심평원으로 청구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보험사와 관련된 경우입니다. 

   - 환자가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기는 하나, 최종 심평원으로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 치료비 전액을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종결할 시 '자보(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