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승인 관련내용 정리 요약
현금영수증 승인과 관련하여, OK차트에서의 승인, 단말기에서의 승인, 타인 또는 사업자번호로 승인 ....
또한 승인취소 등으로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안내하오니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실프로그램 수납현황에서 현금영수증 승인하는 경우
① OK차트에서 현금영수증 승인
②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지정된 VAN사(카드단말기 사업자와 동일)를 거쳐 국체청으로 일괄 전송됨
- OK차트 현금영수증 승인 전송 VAN사 서버와 연동되도록 초창기부터 개발 완료하여 배포
③ 신분확인란 입력 기본 번호는 주민등록번호
④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신분확인 지정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승인할 수 있음
⑤ SMS문자메시지 전송은 필요할 경우에만 선택
참고) 단말기를 통해서 현금영수증 승인하는 경우
① 단말기로 현금영수증 승인 시 관련통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세무관련 신고 시 자료합상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② 따라서 현금영수증 단말기 승인정보를 OK차트에 추가 수기 기록하면, OK차트 통계에서 관련 사항을 누적 확인할 수 있음
2. 신분확인 지정, 또는 타인 신분확인번호로 승인, 또는 사업자번호 등으로 승인
- 해당 환자의 요청이나 사정에 따라 신분확인번호를 수정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음(타인의 신분확인번호도 가능)
예를 들어 해당 환자가 연로하거나 소아인 경우 보호자의 신분확인번호를 활용하여 현금영수증을 승인
(단, 타인 명의로 진료기록을 임의 수정하는 것은 불가)
- 주민등록번호(또는 핸드폰번호/현금영수증카드/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분확인번호를 010-000-1234로 지정해 현금영수증을 승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① 현금영수증 승인 전 '변경' 버튼 클릭
② 신분확인란에 신분확인 지정, 또는 타인의 신분확인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로 변경 입력 후 승인
(신분확인번호 예시)
참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 승인
① 해당 현금영수증카드가 지출증빙용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지출증빙으로 발행됨
② 단, 해당 현금영수증 카드번호가 154420209로 시작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③ 현금영수증카드 지출증빙용은 규정상 위와 같은 번호로 시작됨
3. 현금영수증 신분확인번호 변경 후 승인 안내
...... 환자의 아드님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SMS전송을 선택했더니
SMS가 아드님 핸드폰으로 가는게 아니라 환자에게 발송되네요. ......
① 수납현황 → 해당환자의 승인할 목록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 → 현금영수증 승인/내역관리/출력
② 현금영수증 승인 추가/출력 → 변경 클릭 후 승인할 번호 입력 → 현금영수증 승인
: 승인할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변경된 번호로 결과를 안내하지는 않음
기본 정보가 해당 환자의 프로필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내원한 환자 당사자에게 결과를 안내하고 있음
4. 현금영수증 승인취소
① 현금영수증의 승인내역과 취소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됨
② 현금영수증 정보는 -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지정된 VAN사(카드단말기 사업자와 동일) 서버에 저장되고,
③ 이후 특정시간에, VAN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현금영수증 정보가 국세청 서버로 일괄 전송되는 방식이 운용되고 있음
④ 현금영수증의 발급과 취소는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서버를 통하여 처리됨
⑤ OK차트에서 현금영수증을 승인하고 취소할 경우,
- 아래 이미지에서처럼 '현금영수증 내역관리/출력'을 선택한 후,
- 해당 환자의 승인 내역을 선택 한 후 '승인취소' 클릭
- (승인기록과 승인취소 기록을 모두 누적함)
참고 1) 모든 환자의 현금영수증 승인내역/취소내역 확인
① 특정기간의 '모든 환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승인내역/취소내역'을 리스트업하고자 할 경우,
② 수납현황 → 메뉴 → 현금영수증 승인/내역관리/출력 →현금영수증 내역관리/출력,
③ 기간 설정 후 → 모든환자 → 목록구성
참고 2) 현금영수증 승인내역/취소내역 전송관리 방식 안내
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금일의 승인내역과 취소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음
② 그 이유는, 금일의 현금영수증 정보는 -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지정된 VAN사(카드단말기 사업자와 동일)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
③ 이후 특정시간에, VAN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현금영수증 정보가 국세청 서버로 일괄 전송되는 방식이 운용되고 있음
④ 즉,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고 하여 곧바로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므로, 금일의 발급 내역을 국세청 서버에서는 조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Tip) -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한 해석 - 세무관련 통계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한 해석
- (세무관련 통계)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안내하오니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세무관련 신고 시 '보험부분'과 '비보험부분'으로 분리됨
① 보험 본인부담금 = 카드금액+현금(현금영수증)
② 비보험 본인부담금 = 카드금액+현금(현금영수증)
2. 그런데, '보험 본인부담금을 현금영수증으로 수납'한 경우
①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수납 내역을 통상 '카드'수납으로 통합하여 구분함
② 또한, 통상 국세청에서는 카드 수납분을 비보험의 첩약으로 유추하여 판별함
(카드 수납은 첩약일 것이다....비보험의 카드금액일 것이다....)
③ 이와 같이, '보험 본인부담금' 중 '현금영수증 수납분'이 '비보험의 카드 수납분'에 중복 계산될 수 있음을 인지 요망
3.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결산 및 통계 분석 - 세무관련 세부 통계 - 현금영수증 합계 - '현금영수증 본인' 부분을 확인
① 위 2번의 '보험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수납에 해당함
② 한의원의 세무관련 신고 시 위 1번과 2번의 관련 내용으로 세무사사무실과 충분히 상의하여 대응 요망
③ '현금영수증 본인' 부분을 카드매출분 금액에서 제외할 것인지의 여부
PS : 단말기로 현금영수증 승인 시 관련통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세무관련 신고 시 자료합상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OK차트에서 현금영수증을 승인하고(or 현금영수증 단말기 승인정보를 OK차트에 추가 기록) 관련통계를 확인하여
세무사사무실과 상의하기를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