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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공지)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 2022.08.21일까지 적용 재연장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2-07-18 00:00
  • 조회수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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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 2022.08.21일까지 적용 재연장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변경(2022.08.21일까지 적용 재연장)

- ​해당 한의원에서만 적용

- 전체 배포하지 않음   

 

 

 

1. 관련근거 - (요약)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 시행일자 : 2022.8.21.일자까지 적용기간 연장
  (변경 전) 2022.7.17.까지 연장 → (변경 후) 2022.8.21.까지 적용 연장

 ​

한방 급여 변경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90200)
- 한방병원 (90201)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02)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03)

 

문의전화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 코로나19 투약안전/대면투약관리료 관련(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40, 1543, 1541

 

 

2. OK차트 적용 방법

① 모든 컴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메인 서버컴에서 OK관리툴의 DB수가 업데이트 진행
③ OK관리툴 하단의 '수가(2022.07.15)'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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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2.08.21일까지 코로나19 환자가 내원하여 대면진료관리료를 산정 적용할 시

 

1. OK차트 환경설정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체크 후 적용

 

2. 진료기록 방법

① 상병명 검색하여 시술 선택 → 진료부에 기록 → 기타진료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체크 → 진료부에 기록 → 진료기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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