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추나조회 현황에서 환자별 추나요법 20회/한의원별 횟수 확인 방법 재안내
-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 후, 현재까지 변동사항 없음
- 고시 제2019-63, 64, 65호, 추나요법 급여기준
1. 환자별/한의원별 추나진료 현황
① 추나진료는 환자당 연간 20회, 상근 한의사 1인당 1일 18명까지 인정하며 초과 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음
- 해당 환자가 여러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음(각 한의원에서는 당일 조회, 당일 진료기록 후, 당일 제출 권장)
- 이런 이유로, 심평원에서만 모든 한의원의 정보를 취합하여 환자별 추나진료 현황, 한의원별 현황을 제공 중
- (개별 개발사가 조회정보를 제공하는 서버를 운용하거나 횟수를 제한할 수 없음 : 고시나 시행규칙에서 허용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음)
② 따라서, 추나급여를 진료하는 한의사가 심평원의 조회기능으로 현황을 확인한 후 당일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 추나 횟수 확인 방법 안내
① 진료내역에서 추나급여 → 환자별/한의원별 추나진료 현황 선택 → 한의원 인증서 로그인
- 인증서 로그인(처음 한 번 로그인하면 이후에는 자동 로그인)
② 해당 환자 조회결과 - 연간 실시 횟수 확인(한의원별 추나현황도 확인)
- 타 한의원에서 제출한 현황과 취합하여 통합 정보를 제공
참고사항 : '추나요법 실시 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 진료기록 방법 재안내
- 건보환자, 자보환자 구분 설명
1. 건보환자의 추나요법 실시 횟수가 연간 20회 이상인 경우, 비급여로 진료기록
① 환자당 연간 추나요법 20회만 허용하며 초과 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