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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산정특례 적용시 본인부담금 환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권장(의료급여 또는 차상위 경우)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2-07-08 00:00
  • 조회수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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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적용시 기존 본인부담금보다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 환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권장

 

 

- '의료급여' 또는 '차상위' 환자이면서 - (이미 본인부담금 할인 적용 받음),

  '산정특례' 대상자로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진료기록 과다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이 기존 할인 적용받은 것보다 높아질 수 있음 

- 이때는 환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라고 경고하는 안내를 참고 요망 

 

 

 

​① 산정특례 적용시 기존 자격의 본인부담금보다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

 

 

② 아래와 같이 경고하여, 청구시 지급불능 또는 반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알림

- 환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하는 것이 권장 사항

- 적용 취소(권장) : 산정특례를 적용하기 전의 본인부담금이 오히려 환자에게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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