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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168호)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2-07-06 00:00
  • 조회수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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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8호)

- 시행일 : 2022년 7월 5일

 

 

 

1. 고시 안내  

○ 관련근거

ㆍ「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ㆍ「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9호, '22.4.29.) 

 

○ 개정내용

ㆍ'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 1에 규정된

 1. 단미단미엑스제제에서 별지에 약제 67품목을 삭제하고, 

 2. 혼합엑스제제에서 별지에 약제 2품목을 삭제하고 1품목을 신설한다. 

 

※ 부칙 :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2022년 7월 5일). 단, 별표 1에 규정된 2. 혼합엑스제제 한풍이중탕정(1품목)은 2023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내용

 

 
 
 

3. 메인 서버 컴퓨터에서만 OK관리툴 실행하여 적용 

① 모든 컴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메인 서버컴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 실행 → 'OK관리툴' 클릭
③ OK관리툴의 DB수가업그레이드 진행

④ OK관리툴 하단의 '수가(2022.07.06)'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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