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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103호 시행) -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 입원료 ·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관련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2-04-20 00:00
  • 조회수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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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입원료 ·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관련 공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03호 - (바로가기)

- 첨부파일 참고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7, 2020.12.24.)

 ​ 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 교통사고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 교통사고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3. 시행일자 : 202251일 진료분부터

 

4. 담당부서(연락처) :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4, 3421, 3422, 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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