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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 한방 급여 신설
1. 심평원 공지
①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코로나19 확진 격리대상자가(단, 격리기간동안만 적용) 한의원에서 관련 진료를 받는 경우에 산정하며,
한의원에서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로 신청한 후 시행
② 신청방법 : 요양기관에서 팩스로 신청(Fax 033-811-7621)
- 관련문의 :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20, 1522, 1525, 1528)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 3611, 3615, 3618)
- 본 게시물의 첨부파일 참고 : (서식)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
(220401)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운영 안내-(필독)
2. OK차트 개발 준비사항
①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본인부담금 면제 예정
- 예정사항이므로 변동될 수 있음
② 진료기록하는 방법
- '비대면 전화상담관리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료부의 기타진료에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를 추가 예정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진료의당 1일 100명까지 산정
- 진료비 계산서 및 세부 내역서 작성, 진료비 발생 내역 안내, EDI 청구명세서 작성에 대한 준비 예정
PS : 코로나19 비대면진료 - 전화상담 관리료 진료기록 방법 안내(바로가기)
3. OK차트 적용 배포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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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심평원공지)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관련 안내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 한방 급여 신설
1. 심평원 공지
①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코로나19 확진 격리대상자가(단, 격리기간동안만 적용) 한의원에서 관련 진료를 받는 경우에 산정하며,
한의원에서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로 신청한 후 시행
② 신청방법 : 요양기관에서 팩스로 신청(Fax 033-811-7621)
- 관련문의 :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20, 1522, 1525, 1528)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 3611, 3615, 3618)
- 본 게시물의 첨부파일 참고 : (서식)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
(220401)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운영 안내-(필독)
2. OK차트 개발 준비사항
①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본인부담금 면제 예정
- 예정사항이므로 변동될 수 있음
② 진료기록하는 방법
- '비대면 전화상담관리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료부의 기타진료에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를 추가 예정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진료의당 1일 100명까지 산정
- 진료비 계산서 및 세부 내역서 작성, 진료비 발생 내역 안내, EDI 청구명세서 작성에 대한 준비 예정
PS : 코로나19 비대면진료 - 전화상담 관리료 진료기록 방법 안내(바로가기)
3. OK차트 적용 배포 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