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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코로나19 비대면진료 - 전화상담 관리료 진료기록 방법 재안내

  • 작성일2022-03-21
  • 조회수9135

 

 

코로나19 비대면진료 - 전화상담 관리료 진료기록 방법 재안내

 

 

1. 심평원 공지 

 

 

 

2. 전화상담 관리료 진료기록 방법

​① 적용기준 : 2020년 12월15일부터 적용

② 기록방법 : 상병명 검색 → 진료부에 기록 → 기타진료 → 전화상담 관리료 체크 → 진료부에 기록 → 진료기록 확인

    특정내역 JX999에 '전화상담 관리료'가 자동으로 기록됨

 

 

 

3. 전화상담 관리료 진료비 계산

① 전화상담 관리료는 공단부담금에 포함되며, 전체 진료비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님

 환자를 대면하지 않으므로, 본인부담금은 환자와 협의하여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수납 

   (수가, 초진, 재진 등의 상황을 적용하여 전화상담관리료가 표시됨) 

 
 
 

(Tip) - 가족 대리내원 시 재진진찰료와 보험처방약 진료기록 재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2-03-21 00:00
  • 조회수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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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대리내원 시 재진진찰료와 보험약처방 진료기록 재안내

 

 

 

1. 가족 대리내원으로 환자 진찰료의 50%만 산정할 시의 경우란,
① 환자가 이미 어떤 상병으로 '초진' 진찰을 받은 이후에,
② 이 환자의 '재진' 기간 중 가족이 대리내원하여 본래의 상병과 관련된 보험약처방을 수령하고,
'재진진찰료'를 50% 감경하여 수납하는 경과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의 사례 - 12-06 : 가족 대리내원하여 진료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한 경우 - 재진진찰료 50% 산정 + 보험약처방
⑤ 아래 이미지의 사례 - 12-03 : 가족 대리내원하여 진료의사와 상담한 경우 - 재진진찰료 50% 산정 

 

 (12-03일의 경우 가족이 대리내원하여 진료의사와 상담하고 진찰료만 기록하였으므로, 아래 내용처럼 처리 요망)    

 

 

 ​
2. ... 그런데, 오래 전에 내원한 이후 다시 '초진(재초진)'의 상황이라면, 
 - (해당 상병으로 치료가 명백하게 종결된 후, 다시 90일 이후 동일상병이 재발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 진찰료로 산정)
① 이와 같이, 진료의가 환자의 내원을 다시 '초진'이라고 판단할 만한 시일이 경과하였다면,   

② 가족이 대리내원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환자를 문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약처방을 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가족 대리내원 시 진찰료 50% 감경'의 취지가 초진 이후 재진 진찰을 생략하여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므로,
① 시일이 경과하여 다시 '초진(재초진)'의 상황에서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병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심평원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며(아마도 진료 불성립 → 왕진을 권장할 듯), 주위 동료 한의사분들의 경우와 의견을

    참조하기를 권장합니다. 전자차트(EMR SW) 개발사의 입장에서는 진료기록하는 방법론에 대하여만 설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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