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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OKCRM 기간설정 - 특정기간 목록구성하여 SMS보내기 안내)

  • 작성일2022-02-24
  • 조회수7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KCRM 기간설정 - 특정기간 목록구성하여 SMS보내기 안내


① 등록일자 검색 
 - 최근 언제부터 ~ 언제까지 내원한 등록 환자를 기간 설정하여 검색
 - 환자 등록만 한 후, 진료기록 or 수납한 기록이 없어도 검색됨

② 검색 후 목록구성 확인 → SMS/MMS전송 버튼 클릭하여 보내기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ip) - 광고성 정보 전송 표기 의무 안내(광고, 080번호 표기 )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2-02-24 00:00
  • 조회수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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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 전송 표기 의무 안내(광고, 080번호 표기)

자세한 문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고객센터 118로 전화 - (홈페이지 접속하기 

 

 


1.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표기 

 - 한의원에서 계약한 통신사의 '080 기본 요금제'로 가입 필수

   (최저 요금제 권장 : 통신사에 문의하여 가입 요망) 

 - 수신거부 안내 전화를 한의원에서 직접 처리하는 요금제에 기본 가입 요망

 - 예약, 택배, 계약조건 안내 등은 '광고' 등 표기 의무를 하지 않거나, 수신 동의가 없더라도 전송 가능



2. OK차트 광고안내 환경설정 저장하기 

1) OK SMS/MMS → 광고안내 환경설정 → 한의원 이름, 080번호 입력 → 확인


 
2) 광고성 정보 메시지 작성시 '광고안내표기' 클릭하여 사용 

새해인사, 생일축하, 안부문자, 한약복용, 방문인사, 진료시간 및 변경 안내, 휴진안내, 이전안내 등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 이를 전송하여야 함  



3. 한국인터넷진흥원(고객센터 118)에서 안내한 광고성 정보 전송 표기 의무

1) 표기 예시

 

 

2)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하는 내용 

① 전송자와 수신자가 체결 또는 합의한 계약 및 거래에 따라 수신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 확인 , 보증 , 안전 , 보안 , 업데이트 등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정보

② 전송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조건 또는 특징에 대한 변경 안내 정보 ( 회원 등급 변경ㆍ포인트 소멸 안내 등)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발송하는 1 회성 정보 ( 견적서 등 )

③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 뉴스레터 , 주식정보 , 축산물 거래정보 등 )

④ 수신자가 신청한 경품 및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 ( 재화를 구매하면 경품신청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안내를 받고 수신자가 재화를 구매한 경우 수신자가 경품 등을 신청한 것으로 봄)

⑤ 전송자가 제공하는 ( 판매하는 ) 서비스ㆍ재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오로지 공익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재-화에 관한 정보

※ 기업 등이 무상으로 진행하는 공익활동 안내 정보 ( 장학금 지급 등 ) 가 이에 해당

⑥ 정보제공을 서비스로 하는 자가 이용자와 명시적인 계약체결을 하여 정보를 전송하되 이를 대가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정보의 내용이 서비스ㆍ재화 구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

⑦ 1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비광고성 정보 하단에 들어가 있으며,

이용자가 추가적으로 일정한 행위 ( 클릭 등 ) 를 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링크 페이지 펼치기 등 ) 를 취해 전송하는 간단한 광고 안내 정보

  

3)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수신자에게 명시적으로 수신동의를 받아야 함
②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이용 약관에 넣어 일괄적으로 받는 경우 수신자에게 약관 내용 중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규정을

    별도로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아야 그 수신동의의 효력이 있음

 

4)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예외(기존 거래관계에 의한 예외)  

① 6개월 이내에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한의원의 경우라면 내원하여 진료비를 지불한 경우), 수신 동의는 진행하지 않아도 됨

- 단순히 상담만 받고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기존 거래관계라고 볼 수 없음

- 기존 거래관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이어야 함

- 기존 거래관계 6개월은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이 끝날 날부터 기산함 

②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 수신동의는 진행하지 않아도 됨 

예약 확인계약조건 안내, 수신자가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재화(택배) 안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

  

5) 광고 메시지 표기 의무 위반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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