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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 - 46호) - 건식부항 시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 인정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2-02-22 00:00
  • 조회수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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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부항 시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 인정
- 2022년 3월 1일부터
- OK차트 업데이트 적용 : 2월 24일부터 순차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4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7호, 2022.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2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기존 자락관법에만 별도 산정가능하던 1회용 부항컵을 건식부항술까지 확대
* 단 회당 5개까지만 별도 산정 가능
 
시행일 : 2022.3.1 
 
 
 
건식부항 시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 인정 내용
 ​
① 추진 배경
보건복지부는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건식 부항 시 1회용 부항컵을 별도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
현행 부항술은 건식 부항과 자락관법(일명 습식부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산정지침에 따라 자락관법을 시행한 경우에만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이 가능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건식부항 시에도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대두
 
* 부항컵은 환자의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건식부항의 경우에도 피부 자극을 통해 미량의 체액과 혈액의 오염으로 인한 감염 우려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건식 부항의 경우에도 1회당 1회용 부항컵 최대 5개 이내까지 별도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
 -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 확대는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3월에 시행될 예정
 
② 산정지침 개정안
 
③ 급여기준 신설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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