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보동차보험 등) - 1월분 해당월 도중 청구분에 대한 심평원 안내 사항
- 설연휴 시작 전 1월 28일 ~ 29일경 청구 송신한 경우
- 심평원에서 다시 1월분을 재청구하라고 안내함
1. 청구 방법
① 건강보험청구, 자보청구 등은 보통 월단위 청구를 권장합니다.
② 월단위 청구는 청구 해당월 마지막 날 오후 6시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주단위 청구는 1주의 기간이 해당주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며, 해당주의 마지막 날 오후 6시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단위 청구를 희망할 시에는 (주)한메디로 전화주시어 청구 환경설정 변경을 요청하십시오.
2. 2022년 1월분 해당월 도중 청구한 경우 심평원에서 재청구 안내 중
① 설연휴 시작 전 1월 28일 ~ 29일경 청구 송신한 경우라면,
② 심평원에서 다시 1월분을 재청구하라고 안내하는 중입니다.
(해당월 or 해당주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 송신하였으므로.)
③ 따라서, 위 일자에 청구 송신한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청구절차를 진행하여 재송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명세서를 생성한 적이 있다는 메시지는 무시하고 진행)
PS : 청구 송신일자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심평원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전화 후 접수일자 확인
또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로그인 → 진료비청구(& 자동차보험) 항목에서 접수일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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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청구금액 지급 유무 - 개발사의 영역을 넘어서므로, 관련 절차 처리방법에 따른 안내)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 지급 유무 - 개발사의 영역을 넘어서므로, 관련 절차 처리방법에 따른 안내
① 청구자료 송신 이후의 절차는,
② 심평원에서 심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기관 대표자 통장으로 지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송신 이후의 절차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전처럼 개발사가 위 기관들에 연락하여도 정보를 공유해 주지 않음)
③ 질문의 내용을 검검하는 순서는,
④ 우선 해당월 청구자료가 심평원에 접수되었는지, 이후 심사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 심평원 고객센터에 문의(1644-2000)
- 또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로그인하여 수동 확인
- OK차트에서 수신문서 확인(심평원에서 해당 문서를 업로드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음)
⑤ 보통 해당월 청부분이 접수 → 심사 → 지급까지 15일 ~ 25일 정도 경과될 수 있으므로,
현재 이 일정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도중에 연휴기간이 있었음을 참고해야 함).
⑥ 현재 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심평원 고객센터에 문의(1644-2000)하여,
요양기관번호를 알려주고, 해당월분이 접수되었느냐 or 심사가 완료되었느냐고 직설적으로 확인한 후,
(접수되지 않았다면) 재청구 송신하거나, (접수되었다면) 심결/지급절차를 기다리면 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