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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만성질환 비급여 진료비 지원" 추진
복지부, 만성병관리법 초안 마련...내년 상반기 입안
만성질환자의 동의없이 진료내역을 제공하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국가가 관리,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만성병을 치료 중심에서 환자 예방 정책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2005년 시행을 목표로 만성병관리법을 내년 상반기 입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 초안을 보면 만성병은 유병률과 중증도에 따라 1∼4군으로 분류,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1군은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다발성경화증, 크론병, 만성신부전, 말기신장질환 등 전체 환자수가 2만명 이하이거나 인구 10만명당 43명 이하 유병률을 가진 희귀난치질환을 포함했다.
2군은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허혈성 심장질환, 당뇨성 족부질환, 간경화 등 중증도가 높고, 치료 및 관리를 통해 진행과정이 지연되며 국가에서 표본감시하고 예방사업 등을 지원해야 할 질병으로 규정했다.
3군은 고혈압, 당뇨, 비만, 관절염, 골다공증, 천식 등으로 생활행태질병으로 유병률이 높고 중증도는 낮으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질병을 포함시켰다.
4군은 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중독, 치매 등 상해, 손상, 중독의 경우와 치매 등 장기적으로 혼자서는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로 재활이 요구되는 질병으로 규정했다.
법안은 만성관리센터를 설립, 표본감시대상을 설정해 진료기록을 감시체계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환자의 동의없이 진료내역을 제공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1군 만성병 대상자에게 건강보험급여액의 본인부담금액, 식대,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항목에 대한 의료비중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3차례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뒤 초안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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