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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2022년도 수가 증감 참고표(전년 대비)

  • 작성일2022-01-03
  • 조회수7980

​ 

 

2022년도 수가 증감 참고표

​ 

관련근거

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호(2019.8.22)]

②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6호(2020.11.11)]

③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1호(2021.12.15.)]

④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2호(2021.12.16.)]

​ 
시행일자
: 2022.1.1.
​ 

​  

21년도와 22년도 수가 비교

분류

21년도 수가

22년도 수가

증감

 1.진찰료

 초진 진찰료13,65014,080430
 초진 진찰료 야간17,75018,310560
 초진 토요주간가산4,1004,220120
 재진 진찰료8,6208,890270
 재진 진찰료 야간11,20011,550350
 재진 토요주간가산2,5902,67080

 2.시술료

 경혈 침술 - 1부위3,0503,14090
 경혈 침술 + 자락, 도침, 산침3,6603,770110
 경혈 침술 + 사암, 오행, 체질4,5704,710140
 경혈 침술 + 화침, 온침4,5704,710140
 이체 침술 - 2부위4,5704,710140
 이체 침술 + 자락, 도침, 산침5,1805,340160
 이체 침술 + 사암, 오행, 체질6,1006,290190
 이체 침술 + 화침, 온침6,1006,290190
 안와내 침술3,6103,720110
 비강내 침술3,2703,380110
 복강내 침술3,2803,380100
 관절내 침술3,5603,670110
 척추간 침술3,6503,770120
 투자법 침술3,6603,780120
 전자침술3,4903,600110
 레이저침술3,0503,150100
 분구침술(이침,두침,족침,수침 등) 3,1403,240100
 침전기자극술3,1303,22090
 구술(직접구) - 직접애주구9,2009,480280
 구술(직접구) - 반흔구9,2009,510310
 구술(간접구) - 간접애주구3,8103,930120
 구술(간접구) - 기기구술3,2703,380110
 부항술(건식부항) - 유관법4,1904,320130
 부항술(건식부항) - 섬관법4,8705,020150
 부항술(건식부항) - 주관법5,0305,190160
 부항술(자락관법) - 1부위7,3607,590230
 부항술(자락관법) - 2부위11,04011,380340
 변증기술료3,4603,570110
 경피경근온열요법1,8801,94060
 경피적외선조사요법1,4501,50050
 경피경근한냉요법1,7801,83050

 3.검사료

 양도락검사3,4803,580100
 맥전도검사3,9004,020120
 맥전도검사-3차원 맥 영상검사7,5007,730230
 경락기능검사4,4704,610140
 경락기능검사-양명경3,7403,860120
 경락기능검사-수양명경3,5303,640110
 현훈검사4,3604,490130
 인성검사15,37015,850480
 치매검사27,25028,100850

 4. 추나요법

 단순추나19,71020,330620
 복잡추나33,28034,3201040
 복잡추나-본인부담률 80%33,28034,3201040
 특수(탈구)추나51,01052,6001590

 5. 정신치료

 이정변기요법13,25013,660410
 지언고론요법13,25013,660410
 경자평지요법31,34032,310970
 오지상승위치료법31,34032,310970
 정신과적 개인력조사8,7909,070280
 가족치료17,52018,060540

 6. 첩약 시범사업

 심층변증방제기술료33,42034,4601040
 자체탕전-조제탕전료 10일분42,70044,0301330
 자체탕전-조제탕전료 5일분21,35022,020670
 공동탕전-조제탕전료 10일분31,25032,220970
 공동탕전-조제탕전료 5일분15,63016,110480

 7. 한의 방문진료료 시범사업

 한의 방문진료료93,21096,1202910
 한의 방문진료료-동일건물 연속69,91072,0902180
 한의 방문진료료-동일세대 연속46,61048,0601450

 

 ​

 

참고사항 : 

메인 서버 컴퓨터 OK관리툴에서, 2022년도 수가 업데이트 적용 요망 - (이미 적용한 경우는 제외)   

① 모든 컴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메인 서버컴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 실행 → 'OK관리툴'

③ OK관리툴의 수가 업데이트 진행
④ OK관리툴 하단의 '수가(2021.12.31)' 확인 

 ​

 

 

 

(Tip) - 2022년 노인 외래진료 본부금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2-01-03 00:00
  • 조회수7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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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외래진료 본부금 안내

  

- 매년 수가 증감분이 반영되면, 진료비총액 구간에 따라 본부금이 변동될 수 있음

- 현재 2022년 수가 증감분이 반영되어, 진료비총액 구간에 따라 본부금이 자동 계산되고 있음

  

  

 

 

  

201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개선안 적용중

① 노인 외래 정액제로 인한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 개선 방향을 적용

②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 보완
③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

 

 

이와 같이 본인부담금은 OK차트에서 환자 자격정보에 따라 자동 계산되어지므로,

수납현황에서 보여지는 본인부담금 발생액만큼 해당 환자에게 수납 처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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