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출한 자료의 항목 및 진료비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 제출필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
나. 제출기간
2021.11.9.(화) ~11.23.(화)
다. 제출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이용
라. 추후일정
우리원 국민홈페이지(http://www.hira.or.kr) 및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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