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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보험료 개정, "최단시일내 공포"
18일 차관회의·23일 국무회의 상정...연내 공포
의료계와 시민단체 양측으로부터 모두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내년도 건겅보험료와 수가 결정안에 대해 복지부가 최대한으로 입법예고 기간등을 단축해 조속히 관련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일 발표한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수가와 보험료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공포를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되는 시행령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4년 보험료율을 현행 3.94%에서 4.21%로, 환산지수를 55.4원에서 56.9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차관회의를 거쳐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늦어도 연내에는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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