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체공휴일' 기본진찰료 가산을 환자에 따라 적용 또는 해제하기 응용
- 대체공휴일에 '사전 예약한 환자가 내원할 경우'에만 해당함
① 2021-10-04일 또는 2021-10-11일 진료기록된 내역에서 '진찰료' 컬럼을 선택
② '공휴가산' 버튼을 클릭하여 해제할 시 본인부담금액과 청구금액을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함
③ 참고사항 : 본인부담금액은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청구금액은 공휴가산하여 청구
- 단, 대체공휴일에 사전 예약한 환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주의 요망
-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공휴가산을 적용할 시와 해제할 시의 본인부담금액 차액만큼을 확인
- 공휴가산을 해제하여 평일의 본인부담금액을 수납, 다시 공휴가산을 적용하여 청구금액은 공휴가산 적용
- 반드시 참고메모란에 '본부금 공휴가산 미적용' 등을 메모하여 수납현황의 참고란과 동시 표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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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공지) - 10월 4일, 11일 대체공휴일 - 기본진찰료의 공휴일 가산 적용하여 배포 완료
10월 4일, 11일 대체공휴일 - 기본진찰료의 공휴일 가산 적용하여 배포 완료
- (주)한메디는 10월 4일, 11일 대체공휴일에 업무지원 근무합니다.
10월 9일 한글날에는 휴뮤합니다.
① 10월 4일, 11일은 대체공휴일
- 10월 3일, 9일은 공휴일
- OK차트는 아래 이미지처럼 '공휴일 설정'하여 배포 완료
② 10월 4일, 11일 대체공휴일에 진료기록할 경우,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함
- 10월 3일, 9일 공휴일에 진료기록할 경우,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름
- OK차트에 자동 적용되어 기록됨
참고) 65세이상 환자에게 기본진찰료의 공휴일가산을 적용하지 않고자 할 경우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 → 진료기록-보험진찰료 → '휴일 가산 제외' → 적용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사항
- '대체공휴일' 기본진찰료 가산을 환자에 따라 적용 또는 해제하기 응용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