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변증기술료 기록 시, 초재진 진찰료와 진료일 간격 상관관계 안내
1. 산정지침
① 투약 또는 시술하는 경우에만 산정한다.
② 초진 당일 1회 산정하고 재진시에는 주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주 1회 산정한다.
단, 변증기술료는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매주 1회 산정할 경우 심사 조정될 수 있다.
2. 기간 간격 예시
- 이전 진료가 초진이었는지 재진이었는지를 구분하여, 기간 간격에 따라 오늘 당일의 변증기술료가 기록됨
① 2021-05-30일에 재진으로 변증기술료가 기록되었다면,
2021-05-31일에는 변증기술료가 기록되지 않음
② 초진시 1회 - 재진시 1회 - 그 후 1주일 후(7일 간격으로) 산정함에 따라,
2021-05-30일이 초진이었다면,
2021-05-31일에도 변증기술료가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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