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손으로 써서 주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전자차트 쓰는
한의원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외래 영수증을 매일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출력하는 방법은 기존 [OK차트]를 이용하여 출
력하던 방법 그대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2003년 말까지는 현재의 영수증양식을 모
두 인정합니다. 다만 추후 영수증의 서식이 변동될 예정이라는 것을 공지해드린 내
용이며, 현재의 [OK차트]에서 출력할 수 있는 모든 영수증 양식은 ''국민건
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서식입니다.
상기 서식을 따르지 않은 ''간이 외래 진료비영수증''을 발행할 경우에는 수기로
기록된 경우에만 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OK차트]에서 영수증을 출
력하면 되므로 궂이 간이 외래 진료비영수증을 발행하여 수기작성하는 수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래 진료비영수증을 매일 발행하여야 한다, 라기 보다는 환자 개인에 대하여 매
건 발행하여야 한다, 가 맞습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바 있으나 실제 요
양기관에서는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아직은 정착단계의 준비기간이라고 알고 있습
니다.
P.S : 환자성명 및 진료일자, 보험자·공단부담액·환자부담액 및 수납금액, 요양기
관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사업장소재지 및 대표자성명·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기존
영수증은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보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의원급 간이영수증 수기 발행만 인정 ->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