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동차보험에서 1일 2차 진료기록 및 청구 지원
1. 자동차보험 1일 2차 진료란?
①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추가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진료일자가 겹치는 경우의 진료
1차 사고 때와 자동차보험회사가 다르고 상해부위 및 진단명이 다른 경우에는 2차 진료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음
② 자동차보험 2차 진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트를 만들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함
③ 자동차보험 2차 진료시에는 진찰료를 산정하면 안됨, 1차 진료에만 진찰료를 산정함(진찰료 1일 1회 산정)
④ 자동차보험 2차 진료에 대해서는 보험청구할 시 상해외인(MT001)에 U, 내원일수에 0이 자동으로 기록됨
2. 자동차보험 2차 진료기록 방법
① 2차 진료기록부에서 상병명 선택 → 진찰료 V 체크 해제 → 진료행위 선택 → 진료부에 기록
※ 참고 : 진찰료를 진료내역에 이미 기록한 경우, 진찰료 컬럼 클릭 → 휴지통 → 진료삭제(진찰료를 삭제함)
② 진료내역의 날짜 박스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 → 진료비 특정규칙 설정 → 자동차보험 2차 진료 체크 → 설정변경
③ 특정내역 컬럼에 '자보2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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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1일 2회 동일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내원한 경우 진료기록 방법
1일 2회 동일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내원한 경우 진료기록 방법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중에서
①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 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는 1회 산정한다.
-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하여 진찰을 한 경우
-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 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재진진찰료)
-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의사가 동일한 날에 진찰을 한 경우
③ 연속적인 처치 또는 치료를 위하여 1일 2회 이상 내원한 경우의 진찰료 산정방법(고시 제2000-73호, 2001.1.1.시행)
- 수진자가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진료 상 일정기간 경과 후 연속된 처치 또는 치료를 필요로 하여 동일에 다시 내원하게 하였을 경우 등
진료상 일정계획에 의하여 1일 2회 이상 내원하여 계속적인 처치 또는 치료를 한 경우에는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한다.
④ 단, 동일한 의사가 동일에 다른 상병으로 2회 이상 진료하여도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진료에 대해서는 환자의 상태 및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 적용하고 있음
2.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한방 시술(施術) 및 처치료(處置料) 산정지침 중에서
① 침, 구, 부항술은 1일 2회 이상 시술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산정한다.
② 한방물리요법은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한 가지만 산정한다.
3. 진료과목이 다른 전문의사 2인이 동일 환자를 1일 2회 진료한 경우
① 동일 환자가 동일한 날에 다른 상병으로 내원한 경우
- 진료과목이 다른 2명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만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음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전문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 산정)
② 한방내과 전문의가 진료기록을 완료 하였고, 다른 상병으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경우
- 예를 들어, 한방내과의 상병명 '좌상복부통증'을 선택 + 진찰료 + 경혈이체 + 투자침술 + 침전기자극술을 기록한 후,
- 다른 상병명으로 한방신경정신과의 상병명 '만성 불면증'을 선택 + 진찰료 + 기타진료의 '진찰료 청구(1일 2회 외래)' 체크 + 진료부에 기록
- 이후 '만성 불면증'의 시술을 기록하기 위해서, 진찰료 체크 해제 + 중복되지 않는 시술을 선택하여 진료기록에 기록
4. 동일 의사가 동일 환자를 1일 2회 진료한 경우
① 동일한 상병 또는 다른 상병으로 진료하여도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함
② 침, 구, 부항술, 한방물리요법은 1일 2회 이상 시술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산정함
③ 예를 들어 오전에 내원하였던 환자가, 오후에 다른 상병으로 재차 내원하는 경우
- 2회째 상병명 선택 → 진찰료 체크 해제 → 중복되지 않는 시술을 선택 → 진료기록
- (단, 해당 환자가 내원 시 2개의 상병이었는지, 오전-오후 2회 내원이었는지 청구명세서에서는 구분하지 않음)
참고) 건강보험진료에 두 가지 보험약을 동시 처방할 시 처방조제료 인정 범위
- 각과 전문의 2인 이상이면 처방조제료 2회 인정
- 진료의 1인이면 1회 인정(처방기간이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① 보험약처방 두 개 선택을 위한 주부 상병명 선택
② 주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후, 부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 각과 전문의가 2인 이상 상근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각 보험약처방의 2회 처방조제료를 모두 인정
- 진료의가 1인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각 보험약처방 중 처방기간이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1회는 선택하여 삭제 - 처방기간이 짧은 처방조제료를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