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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임신부 및 조산아의 본인부담 경감을 위한 진료기록 방법 재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1-04-02 00:00
  • 조회수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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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및 조산아의 본인부담 경감을 위한 진료기록 방법 안내 

임신부 및 조산아가 내원하는 한의원에서만 참고하십시오

 

 

 

1. 시행일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중

①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총액의 10%, 차상위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총액의 5%(단, 정액제는 유지)

② 경감 대상자

 - 임신부 :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의 모든 외래진료에 적용

               (유산·사산으로 인한 시술 또는 수술을 위한 외래진료 당일을 포함함)
               (유산시 본인부담금 경감은 유산 당일까지, 국민행복카드 사용은 이후 1년까지 가능함)    

 - 조산아 및 저체중아 :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진료에 적용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시행 안내(2022.1.1 기준)

① 진료 범위 확대 : 모든 치료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 가능
② 지원 금액 인상 :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
③ 사용 기간 연장 : 이용권 발급일 후 ~ 분만예정일(유산·사산일 포함)부터 2년
④ 사용 범위 확대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
 

 

참고) 건강보험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진료비 지원 내용(2019.1.1 기준)

​① 진료 범위 : 임신오저(O21 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임신중 출혈, O600 분만이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① 지원 금액 :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② 사용 기간 : 이용권 발급일 후 ~ 분만예정일(유산·사산일 포함)부터 1년
③ 사용 범위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 미만 영유아 

 

 

 

3. 임신부의 임신여부 체크 및 진료기록 방법

 해당 환자 접수 → 기본정보 → 임신부 체크 및 기간 설정에서 출산 예정일 지정


 

② 임신부 여부 확인 방법

 - 임신부 수첩, 산부인과에서 발행한 임신부 확인서, 고운맘카드 및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정보조회로 확인

 -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임신 확인을 조회할 경우

   (신)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접속하기) → 로그인 → 임신출산 → (건강)임신출산확인정보조회/입력

 
 주민번호 및 성명 입력 → 조회 → 임신부로 등록한 병원명 표시 안내창이 확인되면 임신부가 맞음    

 

④ 원장실프로그램 진료차트에서 임신부 적용 : 진료부에 기록 후 임신부 클릭

 

⑤ 특정기호 F015 추가(차상위인 경우 F015-1 추가)



  

⑥ 본인부담 경감 확인

​  

 

참고)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대상자 자격확인 및 진료기록 방법 

①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자격조회에서 자동으로 확인됨

 

② 진료차트에서 조산아 적용 : 진료부에 기록 후 조산아 클릭

 

③ 특정기호  F016 추가(차상위인 경우 F016-1 추가) → 본인부담 경감 확인

 

 

 

4. 국민행복카드로 수납시 주의사항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 의한 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으로 결제시

 - 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으로 결제 진행(할부 개월 승인코드 38)

 - 수납현황에서 급여 본인부담은 공제제외 지원금으로, 일반(비급여)진료비는 공제제외 카드로 수납 기록 → 수납내역에는 자동으로 공제제외 체크됨

   (5만원 이하 소액 할부 결제 : 단말기 업체에 최저 할부 제한 설정을 문의 요망)

 - 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이 진료비보다 부족한 경우, 차액은 공제대상에 기록하고 환자에게 수납   

 

​P.S : 참고란에 국민행복카드로 표기해 두기를 권장

  

 

② 조산아(저체중아) 수납시

 - 1세 이상인 경우 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으로 결제 불가, 본인부담 및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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