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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092호) -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117원으로 변경,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1-03-26 00:00
  • 조회수7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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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117원으로 변경,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 

 

  

 

1. 고시 안내   

 

 

 

2. OK차트에서 일회용부항컵 변경 적용하기   

① 모든 컴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메인컴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 실행 → 'OK관리툴' 클릭
③ OK관리툴의 DB수가 업그레이드를 순서대로 진행

④ OK관리툴 하단의 '수가(2021.03.30)'를 확인    

     

 

 

 

3.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변경 내용(119원 → 117원)

 - 변경 전 제품의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심평원에 제출된 재고 소진 시까지 상한금액인 117원으로 인정됨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일회용부항컵을 치료재료구입목록표 내역 제출하는 방법

- 일회용부항컵 구입 내역 제출 방법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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