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117원으로 변경,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
1. 고시 안내
2. OK차트에서 일회용부항컵 변경 적용하기
① 모든 컴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② 메인컴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 실행 → 'OK관리툴' 클릭
③ OK관리툴의 DB수가 업그레이드를 순서대로 진행
④ OK관리툴 하단의 '수가(2021.03.30)'를 확인
3.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변경 내용(119원 → 117원)
- 변경 전 제품의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심평원에 제출된 재고 소진 시까지 상한금액인 117원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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