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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산재보험 진료기록하기 및 산정기준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1-03-15 00:00
  • 조회수6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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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진료기록하기 및 산정기준

- 2009년 1월 1일부터 한방 첩약, 탕전료가 급여로 인정됨

 

 

 

1. 자보/산재자격 기능에서 '산재보험정보 관리'에 산재정보 저장
 후유증상인 경우 후유증상관리에 체크

 

 산재 적용종료가 일주일 이전일 때, 환자의 진료차트를 실행하면 안내 표시 

 
 

 

 

2. 산재보험 진료 기록하기

① 해당 환자의 진료차트 실행 → 보험/루틴에서 시술 항목 선택

② '산재' 탭에서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선택 → 진료부에 기록 → 진료내역 확인

③ 한방 첩약 및 탕전료는 일투 2, 일수 30일을 원칙으로 산정

   (해당월의 진료기간 일수를 초과하지 않게 입력)

④ 추나요법은 진료부에 기록만 하고, 심평원에 제출할 필요 없음

 

 

 

참고) 산재보험 산정기준

① 한방 첩약 및 탕전료

 - 첩약은 1일 2첩, 외래 30일(입원 60일)을 원칙으로 하되, 상병상태가 추가 첩약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진료로 인정

 - 2014년 4월 1일부터 한방 첩약(1첩당) 6,690원, 한방 탕전료(1첩당) 670원으로 산정기준 변경

 - 한방 진료의 비급여는 첩약 및 탕전료만 인정 - (TENS, ICT 등 비급여는 인정하지 않음)

 - 요양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한방과 양방 의료기관에서 병행 진료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제와 중복투여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前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

 - "합병증 등 예방관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해당 질환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다른 질환의 증상 및 해당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증상

 - "진료"란 상병 치유 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하는 진찰, 약제, 처치, 의료시설수용, 그 밖의 필요한 의학적 조치

 -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규정 제801호의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 기준)

 - 문의처 : 산재재활국 재활기획부 02-2670-0430
 
③ 추나요법 산정기준
 - 심평원에 제출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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