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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첩약 시범사업 처방전 내역 & OK차트에 진료기록한 내역간 약재비용 구분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0-12-14 00:00
  • 조회수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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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시범사업 처방전 내역 & OK차트에 진료기록한 내역간 약재비용 구분 안내

- 공동이용탕전실을 이용한 경우의 예시이며, 

- 자체탕전을 사용중인 경우에도 기본 원리는 동일함(원내 처방전을 발행하므로)

 

 
① 공동이용탕전실로 처방전을 전송한 내역

- (OK차트에 진료기록한 내역과 구분하여야 함)

- 공동이용탕전실의 한약재 입고DB와 연동되어 있으며 → 한의원에서 처방전을 구성하여 전송

- 한약재의 구입일자, 구입량, 구입액, 원산지 등은 공동이용탕전실에서 관리함
특정 업체의 제품코드가 동일한 한약재이더라도 국산과 중국산 등 원산지에 따라 단가가 다름

  ex) 국산을 사용하면 단가가 높거나 중국산을 사용하면 단가가 낮을 수 있음    

- 요약 : 공동이용탕전실에서는 구입한 한약재의 단가를 공개/공유하여 → 한의원으로부터 처방전을 수신해 조제비용을 받고 탕전/배송하는 프로세스

           합계비용 = 공동이용탕전실의 조제비용 + 공동이용탕전실의 약재비용 + 공동이용탕전실의 배송비용

 ​

② OK차트에 진료기록한 내역

- (공동이용탕전실로 처방전을 전송한 내역과 구분하여야 함)

본 시범사업에서는 특정 업체의 제품코드가 동일한 한약재이더라도 국산과 중국산 등 원산지를 구분하지 않음

- 제품코드만을 확인하여 가중평균가 세부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함(국산=중국산=기타 원산지) 

  (한약재 구입약가 적용기준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 주요 내용'에서 확인하여 참조)   

- 또한, 약재구성의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해당 처방의 상한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 요약 : 위 ①번의 탕전실 처방전 약재비용과 ②번의 진료기록 처방 약재금액은 동일하지 않음 


※ 기준처방 20첩당 상한금액

- 월경통: 63,610원

- 안면신경마비: 55,290원

-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48,990원

- 단, 3가지 질환에 모두 처방 가능한 '공통처방_변증' 및 '공통처방_사상' 상한금액은 각각 32,620원, 43,280원


-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2,490원

- 자체탕전-조제탕전료 10일분: 41,510원
- 자체탕전-조제탕전료   5일분: 20,760원

- 공동탕전-조제탕전료 10일분: 30,380원
- 공동탕전-조제탕전료   5일분: 15,190원


※ 처방기관(한의원)에서 조제․탕전료 및 한약재비(공동이용탕전실 설치기관의 구입약가로 청구. 단, 제품코드에 따른 가중평균가 세부산출방법 적용)를 모두 청구하며,

    추후 처방기관은 공동이용탕전실 설치기관과 해당 비용을 상호정산하여야 함  

 - 공동이용탕전실에서는 약재비용 실구입단가에서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제품코드만으로 계산하므로),

    본 시범사업에서는 이를 감안해 조제탕전료 및 한약재를 정산할 시 처방기관과 합리적으로 조율하라고 안내 중   

 

 

   

③ 본 시범사업 대상 환자에게 본부금 수납

- 11월 20일 배포한 OK관리툴 & OK차트로 업그레이드를 적용한 후라면,

   한약재 처방비용을 포함한 본부금 수납방식이 아래처럼 적용되어 있음

② 진료기록한 내역은 다시 아래 진료비 계산 로직에 맞춰 최종 수납할 '환자 총 본부금'을 추가 계산함    

- 예시 : 첩약 시범사업 대상 환자에게 본부금을 수납하는 계산식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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