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한방진료비 계산서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양식 사용 안내
1.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한방진료비 계산서
① 계산서의 각 항목란에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는 것을,
시범사업 시행일(11월 20일) 이후에 심평원에서 동 사업의 진행경과를 지켜보면서 후속 결정한 사항
② 즉, 합계에 총액을 표기하는 것을 먼저 시행하고(11월 20일),
선택항목란의 한약(첩약), 기타(변증료 등)에 구분하여 표기하는 것를 그 이후 심평원에서 경과를 모니터링하여 결정해줌
PS : 따라서, OK차트에서는 선택항목란에 표기되도록 패치하여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두었음
OK차트 - (클릭하여 업데이트 → 아래 화살표시란에 표기됨)
2.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양식 사용 안내 -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호를 적용 양식 : 해당 시기부터 이 양식을 사용 권장하고 있음)
- (이 양식 이전의 '진료비정보 세부내역서' 사용은 권장하지 않음)
-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등으로 사용
- '본부금, 공단부담금', '동기간의 진료기록 내역과 발생액 & 발생액의 총합' 등을 표기
① 계산서출력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복지부 양식)'을 선택
② 진료기간 설정한 후 '세부산정내역 작성' 클릭
참고사항 :
① 필요할 시 '진료기록부 = 차트출력 + 진료확인서 출력'을 병행 제공
② 특정기간에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차트에 기록된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므로(진료기록부),
이 기간 진료의 차트출력과 함께 진료확인서를 첨부해주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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