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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광고성 정보 정기적 수신동의 확인 안내 문자보내기(매 2년마다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0-11-05 00:00
  • 조회수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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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 정기적 수신동의 확인 안내 문자보내기(매 2년마다 안내)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3항에 따라 매 2년마다 광고성 정보 정기적 수신동의 확인 안내 

자세한 문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 대응팀 118로 전화 요망(홈페이지 접속하기)

 

 

 

1. OK차트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이용하는 한의원에서 수신동의 확인 안내 문자보내기

1) OKCRM → OKCRM(SMS/DM) → 개인정보의 '동의' 선택 → 검색(F9) → 수신동의 재 안내 → 수신동의 안내 SMS/MMS 전송

※  모든 환자에게 전송할 경우 ③ 순서를 건너뛰고 진행

 

2) 자주사용하는 메시지에서 '일괄동의'를 더블 클릭 → 메시지 모두적용 → LMS 선택(건당 77원) 

 → 휴대폰번호 검사 → 선택체크 안된 목록 삭제 → 문자 전송하기

 

※ 자주사용하는 메시지에서 '일괄동의'가 없는 경우 아래 예시를 복사해서 활용

[정기적 수신동의 확인 안내]

안녕하세요. [F이름]님 OOOO한의원입니다.

본 메시지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3항에 따라 2년마다 발송되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확인메시지입니다.

수신동의 처음일자 : [F등록일]

동의 확인 및 변경은 무료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거부 시 광고성 안내를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무료전화 : 080-

 
- [F이름] 및 
[F등록일]은 자동으로 환자의 이름 및 등록일로 변경됨 

- OOO한의원을 한의원 이름으로 수정

080 번호가 없는 경우, 한의원 전화의 통신사에서 기본 요금제로 080 가입

 

 

 

2. 수신자로부터 광고 정보 수신 거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 거부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수신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처리 결과를 모두 안내하지 않거나,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수신 거부자의 기본정보에서 SMS 거부에 체크하기

수신 거부한 환자를 검색 → 기본정보에서 SMS 거부에 체크

 

2) 수신 거부 처리 결과를 아래 예와 같이 구두로 고지

예) 홍길동님, OOO한의원에 0000년0월0일 요청하신 수신 거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단,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수신자와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문자 메시지로 통지하는 경우를 권장합니다.

 

3) 수신 거부 처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할 경우

① 해당 환자를 검색 → 오른쪽 상단의 SMS 전송 → SMS 전송

 

② 문자 내용 입력 → 메시지 적용 → 선택란에 체크 → 수신거부 선택란에 체크 → 문자 전송하기

 

※ 수신 거부 처리 결과 문자를 아래 예시를 복사해서 활용

예) [F이름]님, OOO한의원에 0000년0월0일 요청하신 수신 거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관련 근거 요지

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3항에 따라 광고성 정보 전송자는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수신자에게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해주어야 합니다. 

수신동의 후 2년 이내에 수신동의 사실 안내를 하는 것이어서 2년 이내에 아무 때나 안내해 주어도 됩니다. 

2년이 도래하는 기간동안 수신동의한 이용자를 모아서 일괄적으로 안내를 하여도 됩니다.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참고 : 수신동의 여부 문자 내용 규정

① 전송자의 명칭
②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③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④ 무료전화 080

 
※ 수신동의 날짜를 정확히 모를 경우
“실제 동의한 날짜가 전산상 입력된 날짜 이전이라는 사실만 아는 경우 동의 날짜를 언제로 해야 되나요?” 
2014년 11월 29일(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 시행일) 이전에 동의를 받은 회원은 2014년 11월 29일에 동의 받은 것으로 보고(개정시행령 부칙 제6조 참조) 진행하면 됨 
이후 동의 받은 회원은 전산상 입력 날짜로 보고 안내를 하면 됨 
만약 2014년 11월 29일 이후에도 동의일자가 체크되지 않는다면 1년에 한번씩 해당 고객에게 모두 수신동의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음

 
“15년 1월경에 수신동의를 받기는 했는데 몇일에 받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의가 가능한 기간은 1월1일부터 1월31일이며, 따라서 가장 빠른 날인 1월1일을 기준으로 ‘17년1월1일이 도래하기 전인
2016년 12월31일까지 1월에 동의를 받은 이용자들에게 대해 일괄적으로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면 됨 
 

※ 문자나라 등 외부 업체를 통해 수신동의를 진행할 경우

1) 해당 환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함(심평원의 개인정보보호팀으로부터 확인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 OK차트에서 수신동의 진행을 권장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2) 한의원의 홈페이지 또는 한의원 내 환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아래의 예와 같이 표기

ex) OOO한의원은 문자 메시지 전송을 위해 문자나라에 환자 이름,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문자나라 등에서 수신동의 문자 전송

 

※ 참고 :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의 예외(거래관계에 의한 예외)

1) 거래관계가 있는 날부터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 이후 6개월 까지는 수신동의가 없더라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한의원의 경우라면 내원하여 진료비를 지불한 날부터 거래관계가 시작됨

단순히 상담만 받고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기존 거래관계라고 볼 수 없음

기존 거래관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연락처를 받은 자이어야 함

2)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 수신동의는 진행하지 않아도 됨

예약 확인, 계약조건 안내, 수신자가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재화(택배) 안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

 

 

※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한의원 운영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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