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양식 사용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호를 적용한 양식)
-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등으로 사용
- '본부금, 공단부담금', '동기간의 진료기록 내역과 발생액 & 발생액의 총합' 등을 표기
① 계산서출력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복지부 양식)'을 선택
② 진료기간 설정한 후 '세부산정내역 작성' 클릭
- 진료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
- 세부산정내역 작성 버튼 클릭
- 누적된 발행 목록은 작성연월일로 구분하여 비교
(세부산정내역 구성 과정에서 항목 문구를 수정할 수 있음 - 주의사항 참고)
참고사항 :
① 필요할 시 '진료기록부 = 차트출력 + 진료확인서 출력'을 병행 제공
② 특정기간에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차트에 기록된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므로(진료기록부),
이 기간 진료의 차트출력과 함께 진료확인서를 첨부해주는 방식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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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의원(경북예천)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진료비 계산서를 출력할때 일정기간동안의 진료비를 날짜별로 한장에 출력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진료비 계산서 출력할때요 일정기간 가령 20년 1월 1일 부터 20년 5월30일까지
진료비계산서를 작성하면 그동안의 진료비가 다 더해져서 작성되는데요
환자분들은 날짜별 진료비가 기록되어 있는 계산서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다른 한의원에서 그렇게 출력을 해서 가지고 오시는것 같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