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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212호) -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119원으로 변경,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0-09-26 00:00
  • 조회수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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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119원으로 변경,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
-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   

1. 고시 안내   

        

     
     
 

2. OK차트에서 일회용부항컵 변경 적용하기   

- 2020년 9월 29일(화), OK관리툴의 DB수가 업그레이드 배포

① 모든 컴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메인컴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 실행 → 'OK관리툴' 클릭
③ OK관리툴의 DB수가 업그레이드를 순서대로 진행

④ OK관리툴 하단의 '수가(2020.09.29)'를 확인    

       
   

 

 

3.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변경 내용(117원 → 119원)

- 변경 전 제품의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재고 소진 시까지 117원은 전액 인정되고 2원이 조정됨

  ​  

​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일회용부항컵을 치료재료구입목록표 내역 제출하는 방법

- 일회용부항컵 구입 내역 제출 방법  ----  ☜(클릭)

      

      

 

※ 참고: 일회용부항컵 기존 재고를 실구입단가 117원으로 소진시켜야 할 경우

             (변경 전 상한금액 117원에 구입한 재고를 소진시키기)
① 원장실프로그램의 보험자료 → 치료재료 실구입가 관리

  
② 추가 → 내진료치료재료(또는 모든치료재료)에서 구입한 일회용부항컵의 제조회사를 선택  

③ 변경 전 상한금액인 117원에 구입한 재고를 소진시키기 위해서는,
 - 실구입단가에 117원 입력 → 적용시작일을 2020-10-01 선택 → 저장

   (10월 1일 이후에도 이전에 117원으로 실구입한 재고를 소진시키기 위함)

    

④ 실구입단가를 적용한 일회용부항컵을 모두 소진한 경우

 - 수정 → 소진한 날짜의 적용종료일 선택 → 저장
 - 적용종료일 이후부터는 변경 후의 상한금액인 119원으로 자동 기록됨 

   

 

※ 기존 117원에 구매한 재고를 119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환불 후 재구매할 경우
 - 117원으로 구입한 재고량은 구입사에 환불한 후 119원으로 재구매하는 방식을 이용
 -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의 치료재료구입목록표에 일회용부항컵 구입 내역을 반드시 신고
 - 심사평가원에 전화하여 117원으로 환불한 개수 만큼의 구입 내역 취소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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