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119원으로 변경,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
-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
1. 고시 안내
2. OK차트에서 일회용부항컵 변경 적용하기
- 2020년 9월 29일(화), OK관리툴의 DB수가 업그레이드 배포
① 모든 컴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② 메인컴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 실행 → 'OK관리툴' 클릭
③ OK관리툴의 DB수가 업그레이드를 순서대로 진행
④ OK관리툴 하단의 '수가(2020.09.29)'를 확인
3.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변경 내용(117원 → 119원)
- 변경 전 제품의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재고 소진 시까지 117원은 전액 인정되고 2원이 조정됨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일회용부항컵을 치료재료구입목록표 내역 제출하는 방법
- 일회용부항컵 구입 내역 제출 방법 ---- ☜(클릭)
※ 참고: 일회용부항컵 기존 재고를 실구입단가 117원으로 소진시켜야 할 경우
(변경 전 상한금액 117원에 구입한 재고를 소진시키기)
① 원장실프로그램의 보험자료 → 치료재료 실구입가 관리
③ 변경 전 상한금액인 117원에 구입한 재고를 소진시키기 위해서는,
- 실구입단가에 117원 입력 → 적용시작일을 2020-10-01 선택 → 저장
(10월 1일 이후에도 이전에 117원으로 실구입한 재고를 소진시키기 위함)
④ 실구입단가를 적용한 일회용부항컵을 모두 소진한 경우
- 수정 → 소진한 날짜의 적용종료일 선택 → 저장
- 적용종료일 이후부터는 변경 후의 상한금액인 119원으로 자동 기록됨
※ 기존 117원에 구매한 재고를 119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환불 후 재구매할 경우
- 117원으로 구입한 재고량은 구입사에 환불한 후 119원으로 재구매하는 방식을 이용
-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의 치료재료구입목록표에 일회용부항컵 구입 내역을 반드시 신고
- 심사평가원에 전화하여 117원으로 환불한 개수 만큼의 구입 내역 취소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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