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참고사항 : 본인부담금액은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청구금액은 공휴가산하여 청구하기
- '공휴가산'을 클릭하여 가산료 해제 → 평일의 본인부담금액을 수납 → 다시 '공휴가산'을 클하여 적용 후 청구하기
- 단, 임시공휴일에 사전 예약한 환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주의 요망
-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참고메모란에 '본부금 공휴가산 미적용' 등으로 메모하여 수납현황의 참고란과 공유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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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Tip) -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및 본인부담금 부과 방법 안내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및 본인부담금 부과 방법 안내
- OK차트는 8월 13일에 임시공휴일 적용 수가 배포 완료함 - (바로가기)
1. 보건복지부 공문 안내
① 8월 17일은 '임시공휴일'로 진찰료가 30% 가산됨
② (다만,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 가능
2.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납할 경우
① 평일과 동일한 초진(또는 재진) 본인부담금만큼 수납하고,
② 공단부담금은 공휴일 가산하여 청구할 경우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