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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및 본인부담금 부과 방법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0-08-10 00:00
  • 조회수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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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및 본인부담금 부과 방법 안내 

- OK차트는 8월 13일에 임시공휴일 적용 수가 배포 완료함 - (바로가기)    

       

    

      

1. 보건복지부 공문 안내

 8월 17일은 '임시공휴일'로 진찰료가 30% 가산됨

 (다만,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 가능


     

           

2.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납할 경우 

① 평일과 동일한 초진(또는 재진) 본인부담금만큼 수납하고,

② 공단부담금은 공휴일 가산하여 청구할 경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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