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로페이 결제방법 구분 관련 안내
제로페이로 결제받은 의료비는,
결제방법 구분과 관련하여(카드, 현금 등) 정부 관련 부서별로 안내가 다르고,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전자차트 개발사가 안내해 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국세청 또는 세무사사무실 등으로 문의 요망).
따라서, 제로페이 결제방법 구분은 개별 한의원에서 '국세청 또는 세무사사무실' 등으로 문의한 후 판단하여 선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아래 내용은 살펴본 후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이하, 제로페이 결제 구분과 관련하여 2020.07.14일 현재 국세청 홈택스 상담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세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시 매출액 기입 과정에서 '기타소득란'에 입력하라고 안내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카드도 아니고 현금도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입력하라는 안내도 하고 있는 상황임을 공유해 드립니다.)
-------------- 아 래 --------------
- 이하, 제로페이 결제분과 관련하여 2019.02.18일 당시 제로페이 안내 페이지에서 공지한 내용입니다.
---------------------- 아 래 - (권장사항) -------------------------
① 수납현황 '참고' 란에서 콤보버튼 클릭 → '제로페이사용' 등으로 표기해 두기를 권장합니다.
- 아래 '수납현황 참고란 활용 방법 구성'을 참고(구성 후 상용구처럼 클릭하여 사용)
- 구성하지 않을 경우 입력란에 수기 기록하여도 무방
참고) 수납현황 참고란 활용 방법 구성
① 접수실프로그램의 OKCRM → 관리 기능 선택합니다.
(또는, 원장실프로그램의 경영관리 → 기타 정보 관리에서 기능 선택)
- 제로페이사용
- 재난지원금카드사용
- 국민행복카드사용
- 다이어트결제비용
- 피부미용결제비용 등 ......(자주 사용하거나 참고할 만한 사항 등록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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