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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광고성 정보 전송 표기 의무 안내(광고, 080번호 표기 )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0-05-08 00:00
  • 조회수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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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 전송 표기 의무 안내(광고, 080번호 표기)

자세한 문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고객센터 118로 전화 - (홈페이지 접속하기 

 

 

 

1. 광고성 문자 전송 준비 

- 한의원에서 계약한 통신사의 '080 기본 요금제' 가입 필수

  (최저 요금제 권장 : 통신사에 문의하여 가입 요망) 

- 수신거부 안내 전화를 한의원에서 직접 처리하는 요금제에 기본 가입 요망

 

  

2. 광고안내 환경설정 

1) OK SMS/MMS → 광고안내 환경설정 → 한의원 이름, 080번호 입력 → 확인


 
2) 광고성 정보 메시지 작성시 '광고안내표기' 클릭하여 사용

- 예약, 택배, 결제완료 등은 '광고' 표기 의무를 하지 않거나, 수신 동의가 없더라도 전송 가능  

새해인사, 생일축하, 안부문자, 한약복용, 방문인사, 진료시간 및 변경 안내, 휴진안내, 이전안내 등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 이를 전송하여야 함 

  

  

3. 광고성 정보 수신 거부 전화를 받은 경우 

1) 수신 거부 처리 결과를 아래 예와 같이 구두로 고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전송 

고지내용에 한의원의 이름,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수신 거부 사실,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결과를 모두 안내하여야 함 

예) 홍길동님, OOO한의원에 0000년0월0일에 요청하신 수신 거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 수신 거부한 환자를 검색 → 기본정보 → [SMS 거부]에 체크

  

  

참고) 광고 메시지 표기 의무 위반 시 처벌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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