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한방 비급여대상 상병명" 리스트는 [OK차트] 자료실 183번에 첨부파일로 등
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어 압축해제 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P.S 1 :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피로"라는 상병으로 진료기록하면서 edi노트에 참조할 만한 내용을 "업
무과로"라고 기록하였을 경우이더라도, 현재 <피로>상병은 "한방보험 비급여대상
상병"이므로 보험EDI청구하시면 안 됩니다.
법규상에 등재되어 있는 상병이더라도 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상병으로 정리해 놓
은 상병목록([OK차트] 자료실 183번 참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대체
가능한 상병명을 선택하시어 보험EDI청구하시기 바랍니다.
P.S 2 : 진료기록시 EDI노트(EDI참고사항)에 기록하는 내용은, 해당 상병을 선택
한 이유를 간단/고유하게 메모하여 심사평가원의 보험심사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므로 적절하게 정리하여 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문구
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