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보험상병 진료기록 후 본인부담금과 관련하여 초진일 경우 5000원, 재진일 경우
3000원으로 통일하여 수령하는 한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제 초진료가 5000원 미만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재진료 또한 3000원 미만
일 경우(의료보호 환자, 65세 이상 정액환자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
건으로 5000원 or 3000원을 일괄적으로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행하였을 경우 추후
환자의 입장에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OK차트]에서는 실제
발생한 진료기록분에서 본인부담금을 정확하게 표기해주므로 본인부담금 수령에
있어 계산된 금액을 참고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상병에 대한 치료 외에 부가치료로 물리치료, 핫팩 등을 예를 들어 1000원
에 해주셨다고 한다면, 상기 1번의 경우에 부가하여 일반 본인부담금 1000원이 더
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의 경우 물리치료, 핫팩 등의 서비스를
당연히 보험부분의 진료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여 자신의 전체 본인부담금
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초진 보험 본인부담금 5000원 + 일반 본인부담금 1000원(물리치
료, 핫팩)이 발생하여 환자 본인부담금 총합이 6000원이라고 한다면, 환자에게 일
반 본인부담금 1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땅히 영수증을 발
행할 때에는 전체 본인부담액을 6000원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5000원을 수령하는 경우라면 비급여 부분의
1000원을 환자에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P.S : 물리치료, 핫팩 등을 루틴치료로 등록하는 방법
1.[원장실프로그램]의 일반자료 선택 -> 처방/치법 관리 선택 -> 치법관리 목록
의 " + "를 클릭합니다.
2. 고유코드 입력 -> 이름란에 "물리치료(or 핫팩)"이라고 입력 -> 물리치료 단
가입력 -> 루틴 체크박스에 " V " 체크 -> 커서를 다음 줄에 클릭(데이터를 바로
쓰기 위함)합니다.
3. 닫기(F12)하면 물리치료, 핫팩 등의 일반 루친치료로 처리할 수 있는 시술 목
록이 루틴치료란에 입력됩니다.
4. [원장실프로그램]에서 해당 환자의 차트를 활성화합니다.
5. 보험상병명 선택 -> 보험진료기록 -> 하단의 루틴치료(비급여)( ^6) 클릭
후 "물리치료(or 핫팩)"의 선택에 체크하고 진료부에 기록합니다.
6.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금 계산시 물리치료, 핫팩 등의 금액이 예를 들어 일반
1000원 등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