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내원 시 진료의뢰 수가산정 방법 계속 변경 중
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내원 시 진료의뢰 수가산정 방법 중 산정특례 대상인 경우 MT063 특정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 그런데,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경우 등의 세부 규정은 확정되지 않은 채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③ 현재 공단 및 심평원에서도 어제 고시를 등재한 후 다음 날 다시 해당 고시를 삭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④ 추후 확정된 고시가 다시 발표되면 자세한 내용으로 재차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문의전화 : 1577-1000
심평원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2772
2.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한의원에 내원할 경우
① 해당 요양병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수령하여 보관
② 산정특례 대상 상병일 경우 MT063 특정내역에 요양병원 기관기호 및 의뢰일자를 기재, 본인부담금 수납
③ 산정특례 대상 상병이 아닌 경우 수가산정 방법을 복지부와 심평원이 의견 조율 중
PS :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의료급여의뢰서가 없는 경우,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에게 수납
3. OK차트 업그레이드 예정
① MT063 특정내역을 기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예정
② 수가 업그레이드 : 2019.1.10(금)
③ OK차트 업그레이드 : 2019.1.14(화)~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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