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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건강보험/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관련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0-01-03 00:00
  • 조회수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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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관련 안내

 

 

1. 2020년 1월 1일 기준 본인부담금 규정

 - 아래 이미지에서 박스 표시 부분이 차상위 1종 및 2종 규정  

 

 

 

2. 차상위2종 / 차상위2종장애 

① 차상위2종장애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아래 이미지와 같이 시기별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러 있음
② 차상위2종장애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보험약을 투약할 시 750원, 보험약을 미투약할 시 250원이 발생  

  

③ 아래 이미지는 차상위2종장애 보험약 미투약 환자의 진료기록 후 본인부담, 청구금액, 장애진료(장애인기금) 표기

④ 보험약 미투약에 따른 장애진료(장애인기금) 750원은 해당 월 건강보험 청구명세서에 포함되어 송신되며, 심평원 심사 후 지급됨 

⑤ 예를 들어, '본인부담 250원 - 청구금액 42,630원 - 장애진료 750원'에서 '장애진료 750원(장애인기금)'을 표기해주는 것은,

    해당 환자의 자격정보가 '차상위2종장애'이므로 진료기록시에 본인부담금 경감액 750원이 발생하였음을 고지해주기 위함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OK차트에서 환자 자격정보에 따라 자동 계산되어지므로, 본인부담금 발생액만 해당 환자에게 수납처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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